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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26호) 한-미얀마 무상원조 기본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1383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10월 9일 / 서울
        -    발효일 : 2013년 1월 24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2월 1일

    ㅇ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원 파견,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기계류.물자 제공 등 무상원조를 수행함.
        -    미얀마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과 그 가족, 한국국제협력단사무소 등에 대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함.
        -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미얀마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조세 및 부과금 등을 면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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