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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127호) 한-레바논 문화협력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1202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2년 9월 25일 / 베이루트
        -    발효일 : 2013년 2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2월 8일

    ㅇ 주요내용
        -    양국은 문화, 예술, 교육, 관광, 청소년 개발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함.
        -    양국 대표는 이 협정에 따라 조직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참가시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함.
        -    양국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이행의정서 또는 이행약정에 관한 협상 및 체결을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협상은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됨.
        -    양국은 자국의 국내법령 및 자국이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따라 상대국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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