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ㅇ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1980년 10월 25일 / 헤이그에서 채택
- 발효일 : 1983년 12월 1일
- 기탁처 : 네덜란드 외무부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가입서 기탁일 : 2012년 12월 13일
- 발효일 : 2013년 3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3년 2월 14일
ㅇ 주요내용
- 16세 미만 아동이 국외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 아동의 상거소국(常居所國)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함.
- 불법적으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 등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중앙당국을 지정함.
- 불법적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반환의 예외사유를 둠.
- 불법적으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지원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