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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881호) 국제이민기구 헌장 개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6-04-14
조회수
1209

 

국제이민기구(IOM) 헌장 개정

 

 1. 일반사항

채택일자 및 장소 : 1998년 12월 24일 (제네바에서 채택)

발효일 : 2013년 11월 21일

기탁처 :  IOM

 

 2. 우리나라 관련사항

수락서 기탁일 : 1999년 05월 26일

발효일 : 2013년 11월 21일

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20일

 

 3. 주요내용

기존에 정책결정 기능만을 수행하던 이사회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기구의 정책은 물론, 그 프로그램 및 활동을 심의.검토하도록 함.

기존의 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부속기관으로 개칭하는 등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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