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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286호) 한-가나 무상원조 기본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6-04-14
조회수
1771

 

대한민국 정부과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12월 10일 (아크라)

발효일 : 2016년 03월 31일

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20일

 

 2.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가나공화국에서 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함.

가나공화국은 우리나라가 파견한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와 그 직원 등에 대해 특권·면제·혜택을 부여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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