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05월 31일 (하노이) |
ㅇ | 발효일 : 2021년 11월 2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11월 23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의 협력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개선, 기후 관련 과학 및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함. |
ㅇ |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사용 등 파리협정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함. *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 허용(파리협정 제6조) |
ㅇ | 양국은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의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수 있음. |
ㅇ | 양국은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실무작업반을 설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