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2월 15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3년 06월 1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6월 08일 |
◆ 주요내용 | |
ㅇ | 양국은 에너지·산업 등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 기후 관련 과학·기술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함. |
ㅇ | 양국은 파리협정에 규정된 자발적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함. *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 허용(파리협정 제6조) |
ㅇ | 양국은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함. |
ㅇ | 양국은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