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5월 06일 (런던) |
ㅇ | 발효일 : 2023년 06월 14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6월 09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에 따른 협력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 제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개선, 기후 관련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등을 포함함. |
ㅇ | 이 협정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은 기후변화 전문가, 연구원 등 간의 인적교류, 파리협정 제6조에 규정된 측정·보고·검증, 적응전략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결과로 이어지는 공공 및 민간 사업 진흥 등을 포함함. |
ㅇ |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사용 등 파리협정 하의 자발적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함 노력함. *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 허용(파리협정 제6조) |
ㅇ | 양국은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