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6월 01일 (타슈켄트) |
ㅇ | 발효일 : 2023년 11월 2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11월 23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에 따른 협력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 △「파리협정」제6조에 규정된 자발적 협력의 활용,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개선, △기후 관련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등을 포함함. |
ㅇ | 이 협정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은 △기후변화 전문가, 연구원 등의 교류, △파리협정 제6조에 규정된 측정·보고·검증, 적응전략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결과로 이어지는 공공 및 민간 산업 진흥 등을 포함함. |
ㅇ | 양국은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