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숨김)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숨김)
글자크기

(조약 제2556호) 한-우즈베키스탄 기후협력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422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6월 01일 (타슈켄트)

발효일 : 2023년 11월 23일   

관보게재일 : 2023년 11월 23일



◆ 주요내용

이 협정에 따른 협력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 △「파리협정」제6조에 규정된 자발적 협력의 활용,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개선, △기후 관련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등을 포함함.

이 협정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은 △기후변화 전문가, 연구원 등의 교류, △파리협정 제6조에 규정된 측정·보고·검증, 적응전략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 결과로 이어지는 공공 및 민간 산업 진흥 등을 포함함.

양국은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