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숨김)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숨김)
글자크기

(조약 제2570호) 한-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 이동 협정 개정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137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4월 14일 (서울)

발효일 : 2024년 05월 01일   

관보게재일 : 2024년 04월 26일



◆ 주요내용

체류 관련 조항에서 한국 기업인을 2개 범주로 나누어, 체류기한을 각각 달리 규정·확대토록 개정.

- 기업 대표 또는 경영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또는 프랑스에 설립된 동일 기업 집단에서의 근로 계약에 의해 활동을 하는 경우,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최대 4년 기간 동안 유효하고 갱신 가능한 체류증 발급.

- 프랑스에 설립된 동일 기업 집단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최대 3년 기간 동안 유효하고 1회 갱신 가능한 체류증 발급.

한국 기업인의 배우자 및 미혼의 미성년 자녀들은 개인 및 가족 생활 자격으로 발급되고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한 장기체류사증으로 프랑스 영역에 입국 허용.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