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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575호)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97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6월 13일 (오슬로)

발효일 : 2024년 06월 01일   

관보게재일 : 2024년 05월 28일



◆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을 협정 적용 대상으로 하고, 노르웨이는 「국민보험법」 및 「노동복지서비스법」 등의 관련 규정을 협정 적용 대상으로 함.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함.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그러한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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