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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576호) 한-벨리즈 EDCF 차관 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130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24년 05월 16일 (벨모판)

발효일 : 2024년 05월 16일   

관보게재일 : 2024년 05월 29일



◆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벨리즈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차관을 공여..

벨리즈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에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

벨리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들이 벨리즈에서 자신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도록 지원.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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