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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80호) 한-EU 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부속서 부록 개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1053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2 및 2-다-3의 개정에 관한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결정 제3호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04월 29일 (브뤼셀)

 ㅇ

발효일 : 2021년 07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07월 01일

 

 

 ◆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가 유럽연합의 시장에 허용되기 위한 관련 기술 요건 목록을 현행 유럽연합 볍령 및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함 .

 ㅇ

유럽연합을 윈산지로 하는 자동차가 대한민국의 시장에 허용되기 위한 관련 기술 요건 목록을 현행 대한민국 법령 및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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