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 및 장소 : 2016년 05월 19일 (방콕) |
ㅇ | 발효일 : 2021년 02월 20일 |
ㅇ |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 사항 | |
ㅇ | 가입서 기탁일 : 2022년 11월 28일 |
ㅇ | 발효일 : 2023년 02월 26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2월 23일 |
◆ 주요내용 | ||
ㅇ |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문서의 교환을 위한 단일창구시스템 개발을 권장함. | |
ㅇ | 다른 당사국에서 유래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문서를 상호 인정함. | |
ㅇ |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문서의 교환에 관한 시범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상호 제공하는 데 협력함. | |
ㅇ |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를 설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