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2월 03일 (워싱턴) |
ㅇ | 발효일 : 2023년 02월 16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2월 27일 |
◆ 주요내용 | |
ㅇ | 협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참가자, 피지정자, 방문 연구자, 협력 활동)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함. |
ㅇ |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배분 기준 재정비함. - 방문 연구자가 협력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지식재산권의 배분에 대해 당사자 간에 미리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ㅇ | 방문 연구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여에 있어 내국민대우 보장 유지함. |
ㅇ |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표제 협정은 1999.7.2. 발효 후 총 7차례 연장(2004, 2009, 2016, 2019, 2020, 2021, 2022년 교환각서 체결)되었으며, 원협정의 종료일은 2023.7.2.임. 동 의정서가 발효되면, 협정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부터 10년까지 연장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