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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542호) 한-미국 과학기술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449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



◆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2월 03일 (워싱턴)

발효일 : 2023년 02월 16일  

관보게재일 : 2023년 02월 27일



◆ 주요내용

협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참가자, 피지정자, 방문 연구자, 협력 활동)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함.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배분 기준 재정비함.

- 방문 연구자가 협력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지식재산권의 배분에 대해 당사자 간에 미리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방문 연구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여에 있어 내국민대우 보장 유지함.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표제 협정은 1999.7.2. 발효 후 총 7차례 연장(2004, 2009, 2016, 2019, 2020, 2021, 2022년 교환각서 체결)되었으며

   원협정의 종료일은 2023.7.2.임. 동 의정서가 발효되면, 협정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부터 10년까지 연장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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