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0년 11월 24일 (프라하) |
ㅇ | 발효일 : 2023년 03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0월 28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해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짐.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권리 행사의 정지 또는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짐. |
ㅇ | 체약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관한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함. |
ㅇ |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장비, 연료, 윤활유, 항공기 저장품 등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 간접세, 검사료와 그 밖의 국세ㆍ지방세 및 부과금을 면제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조치 또는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자국의 관할권 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