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1월 29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3년 03월 1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3월 10일 |
◆ 주요내용 | |
ㅇ | 체약당사자는 투자, 무역, 관광, 산업 등 양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호 간 인적 교류를 장려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함. |
ㅇ |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의 합의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의 파악 등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회합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