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4월 19일 (타슈켄트) |
ㅇ | 발효일 : 2023년 04월 0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3월 28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도록 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투자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 |
ㅇ | 각 체약당사자가 공공 목적을 위해, 비차별적 방식으로,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하고, 적법절차에 따르는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에 대하여 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함. |
ㅇ |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요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도록 함.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은 협의와 교섭을 통해, 그리고 동시에 체약당사자의 국내 구제조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되, 분쟁이 서면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투자자가 분쟁을 각종 국제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