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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547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79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 일반사항

채택일 및 장소 : 2016년 10월 15일 (키갈리)

발효일 : 2019년 01월 01일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 2023년 01월 19일

발효일 : 2023년 04월 19일  

관보게재일 : 2023년 04월 11일 



◆ 주요내용

수소불화탄소 18종 물질을 의정서 규제물질로 추가하고, 관련 규제조치를 신설함.

수소불화탄소의 소비 및 생산 기준수량과 감축 일정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감.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불화탄소-23(HFC-23)의 배출량을 실행 가능한 한도까지 파괴함.

비당사국과 수소불화탄소의 수출입을 금지함. 

수소불화탄소의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수립하고 시행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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