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 및 장소 : 2016년 10월 15일 (키갈리) |
ㅇ | 발효일 : 2019년 01월 01일 |
ㅇ |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 사항 |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23년 01월 19일 |
ㅇ | 발효일 : 2023년 04월 19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4월 11일 |
◆ 주요내용 | |
ㅇ | 수소불화탄소 18종 물질을 의정서 규제물질로 추가하고, 관련 규제조치를 신설함. |
ㅇ | 수소불화탄소의 소비 및 생산 기준수량과 감축 일정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감. |
ㅇ |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불화탄소-23(HFC-23)의 배출량을 실행 가능한 한도까지 파괴함. |
ㅇ | 비당사국과 수소불화탄소의 수출입을 금지함. |
ㅇ | 수소불화탄소의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수립하고 시행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