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06월 14일 (비엔나) |
ㅇ | 발효일 : 2023년 03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5월 26일 |
◆ 주요내용 | |
ㅇ | 한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게 하는 등 과세당국 간 정보 협력을 강화함 함. |
ㅇ | 한쪽 체약국이 집행할 수 있거나 납세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이를 그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대신 징수하거나 보전조치를 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