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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549호) 한-몽골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421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2월 15일 (서울)

발효일 : 2023년 06월 01일  

관보게재일 : 2023년 05월 30일



◆ 주요내용

이 협정은 당사자 간 협력 과정에서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접수당사자는 접수된 군사비밀정보가 이 협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안 분류 표시로 표시되는 것을 보장하고,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가진 자국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함.

보안당국은 서면으로 모든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반 혐의에 대하여 부당한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며, 보안위반이 발생한 당사자의 보안당국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조사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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