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3년 02월 15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3년 06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3년 05월 30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은 당사자 간 협력 과정에서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ㅇ | 접수당사자는 접수된 군사비밀정보가 이 협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안 분류 표시로 표시되는 것을 보장하고,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가진 자국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함. |
ㅇ | 보안당국은 서면으로 모든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반 혐의에 대하여 부당한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며, 보안위반이 발생한 당사자의 보안당국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조사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