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23일 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고 2009년 8월 11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28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협약”이 “조약 제1975호”로 2009년 11월 28일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선박 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 배상 책임
- 유류오염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짐
- 총톤수 1천톤 초과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장계약(보험)을 체결하여야 함
ㅇ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 체약국은 선박이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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