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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976호) 한․말리 경제기술협력협정 발효

부서명
외교부 > 조약국 > 조약과
작성일
2009-11-05
조회수
1110
 


        2000년 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Moctar Ouane 말리 외교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11월 5일에 “조약 제1976호”로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ㅇ 과학자 및 연구원의 상호 교류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함.

    ㅇ 이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함.




※ 조약의 원문정보 및 상세정보를 원하시면 “정무>조약과국제법>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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