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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고시 제699) 한․튀니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 발효

부서명
외교부 > 조약국 > 조약과
작성일
2009-11-20
조회수
1226
 


    2009년 6월 3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bdelwaheb Abdallah 튀니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11월 20일에 “외교통상부고시 제699호“로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양국은 청소년 대표단 및 정보의 교류, 각자 국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분야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 등을 통해 청소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

      청소년 대표단 교류 규모 및 방문 일정은 매년 초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함.

      양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국 청소년 대표단의 자국내 체재비를 부담하며 통역을 제공함.





※ 조약의 원문정보 및 상세정보를 원하시면 “정무>조약과국제법>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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