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8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25일 야운데에서 이호성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Henri Eyebe Ayissi 카메룬 대외관계부장관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 “조약 제1977호”로 서명일인 2009년 11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카메룬공화국 정부에 대한 차관을 공여함
ㅇ 두 나라 정부는 차관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카메룬공화국 정부와 차관계약을 체결함
ㅇ 차관자금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사용됨
※ 조약의 원문정보 및 상세정보를 원하시면 “정무>조약과국제법>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