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8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26일 마닐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이 서명함으로써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이 2009년 11월 26일에 “조약 제1978호”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이 협정에 따라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 외에는 당사국들에게 재정적 기부 등의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음.
ㅇ 동아시아해역 협력협의회는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정책 및 운영지침을 제공하며 동 기구 사무국은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이행을 위한 기술 및 사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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