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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978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 국제법인격 인정협정 발효

부서명
외교부 > 조약국 > 조약과
작성일
2009-11-26
조회수
1294
 


      2009년 9월 28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26일 마닐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이 서명함으로써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이 2009년 11월 26일에 “조약 제1978호”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이 협정에 따라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 외에는 당사국들에게 재정적 기부 등의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음.

      동아시아해역 협력협의회는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정책 및 운영지침을 제공하며 동 기구 사무국은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이행을 위한 기술 및 사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




※ 조약의 원문정보 및 상세정보를 원하시면 “정무>조약과국제법>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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