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7월 6일 서울에서 김현종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랍 마자르 (Arab Mazar) 이란회교공화국 경제재정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06년 12월 1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양국이 비준서를 상호 교환한 날인 2009년 12월 8일에 “조약 제1979호”로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이란 간에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이중부담 방지.
ㅇ 대상소득별(부동산 소득, 사업이윤, 배당․이자․사용료 등)로 과세원칙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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