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제5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4일 브뤼셀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Claudio Bisogniero NATO 사무차장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한 날인 2009년 12월 7일에 “조약 제1980호”로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보호하고 안전조치를 취함.
ㅇ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위원회가 승인한 협력 활동 중에 교환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루는 자국민에 대하여 적절한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함.
ㅇ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에 국내 보안담당기관을 통보하고 정보 또는 자료의 상호 보안 보호를 위한 기준과 세부사항 및 연락에 관한 별도의 행정약정을 체결함.
※ 조약의 원문정보 및 상세정보를 원하시면 “정무>조약과국제법>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