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8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9일 콜롬보에서 최기출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P. B. Jayasund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2009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한국 정부는 스리랑카 연수생의 국내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등 스리랑카 정부에 대하여 무상원조를 제공함
ㅇ 스리랑카 정부는 무상원조를 위하여 수입된 물품 또는 현지 구매 물품에 대한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함
ㅇ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내의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 및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함
ㅇ 스리랑카 정부는 무상원조 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 등의 안전보장조치를 취함.
※ 조약의 원문정보 및 상세정보를 원하시면 “정무>조약과국제법>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