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이 2009년 12월 17일 야운데에서 이호성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Louis Paul Motaze 카메룬 경제기획지역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카메룬공화국 정부에 대한 차관을 공여함
ㅇ 두 나라 정부는 차관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카메룬공화국 정부와 차관계약을 체결함
ㅇ 차관자금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사용됨
※ 조약의 원문정보 및 상세정보를 원하시면 “정무>조약과국제법>조약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