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0월 23일 (마카오) |
ㅇ | 발효일 : 2021년 03월 1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3월 10일 |
◆ 주요내용 | |
ㅇ | 양 당사자는 사람이나 물건의 확인 및 소재 파악,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수색 및 압수의 집행 등 형사사건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함. |
ㅇ | 피요청당사자는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 · 안정보장 ·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공공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조 요청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인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 |
ㅇ | 요청당사자는 피요청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함. |
ㅇ | 이 협정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효 후에 이루어진 공조 요청에 적용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