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경위
ㅇ 1960.12.13 중미 4개국(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을 회원국으로 창설
- 1960.12.13 니카라과 마나구아(Managua)에서 체결된 제정협정(Constitutive Agreement)에 의거, 설립
- 1963년 코스타리카 추가 가입(창설회원국 자격 취득)
ㅇ 1961.5.8 공식 업무 시작
- 온두라스의 테구시갈파에 본부를 두고 각 창설회원국에 지역 운영사무소를 설치
- 본부 및 지역 사무소를 포함한 총 직원수: 343명(2018.9월 현재)
ㅇ 1991.9.24 설립협정문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공고화하는 방안으로써 역외국가의 참여를 허용
- 멕시코(1992), 대만(1992), 아르헨티나(1995), 콜롬비아(1997), 스페인(2005), 벨리즈(2006), 도미니카 공화국(2007), 파나마(2007), 쿠바(2007)가 차례로 가입
2. 설립 목적
ㅇ 중미지역의 역내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무엇보다도 부족한 물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은 물론, 노동력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포함하는 경제통합 필요
ㅇ 또한, 중미지역은 ‘중미경제통합에 관한 일반협정(1960.12)’의 틀 속에서 지역 경제발전과 역내 협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해외자본을 유치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특화된 금융기관 필요
ㅇ 중미지역에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금융협력 창구로서 중미지역 고용창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개발에 기여
- 지역경제통합을 촉진시키며, 균형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환경 보호
ㅇ CABEI는 다자 지역개발은행으로서 중미경제통합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거하여 역외 자본을 유치하고 중미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과 성장, 사회개발, 역내 협력증진에 필요한 금융자본을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
3. 회원국 현황(총 14개국)
ㅇ 창설회원국(5):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ㅇ 역내 非창설 회원국(3) :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ㅇ 역외회원국(6) : 대만,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쿠바
4. 주요 조직
가. 거버너총회(Board of Governors)
ㅇ 거버너총회는 CABEI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 회원국에서 선임된 1명의 운영위원(Governor)과 1명의 교체위원으로 구성
ㅇ 각 회원국의 거버너는 재무부장관, 중앙은행장 혹은 국내법에 따라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 선임
ㅇ 거버너총회는 CABEI 헌장 개정, 증자 등 주요 정책결정과 기구운영, 조사, 재정결산 등의 사안을 다루며 연 1회 연차총회를 개최
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ㅇ 설립협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이사회는 은행 운영의 전반을 책임짐
ㅇ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선거로 임명되며, 창설회원국 5개국에서 각 1명, 역내비창설회원국 및 역외회원국 4개국 이상에서 각 1명이 임명(이사 임기는 3년으로 재선 가능)
- 역내비창설회원국 및 역외회원국 이사는 회원국의 출자액 규모에 따라 결정
5. 전략적 목표
ㅇ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개발 달성
ㅇ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과 사회적, 생태적 취약성 완화에 집중
ㅇ 지역금융부분에서의 주도적 역할 담당
ㅇ 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지역수요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원 마련
ㅇ 기관의 효율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