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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경제통합사무국

부서명
중남미협력과
작성일
2016-09-28 14:43:00
조회수
4838

1. 설립 경위

ㅇ 1960.12월 니카라과에서 중미경제통합 기본조약(General Treaty of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체결, 1961.7.4 발효

ㅇ 1985년 중미 세관 및 관세 체제에 관한 협정 체결

ㅇ 1991.12월 SICA 창설 의정서인 테구시갈파 의정서 28조에 의거, 동 기구를 SICA의 경제통합 업무 담당 기관으로 지정

ㅇ 1993.2월 과테말라 의정서에 의거, 중미경제통합 과정의 기술‧행정 조직으로서 SIECA 발족


2.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SICA의 중미경제통합 과정을 기술,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법인 기구

ㅇ중미경제통합 과정 관련 법적 자문 제공

ㅇ 경제통합 관련 기구가 의뢰하는 연구과제 수행 및 협조 제공

ㅇ 중미경제통합 각료회의 개최를 위한 자료, 의제, 방안 제공

ㅇ 중미경제통합과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SICA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ㅇ 경제통합 관련 합의 사항 이행 감독

ㅇ 역내 경제․재무장관 회의 개최

ㅇ 역내 관세통합 및 교역 활성화 관련 기술적 지원


3. 회원국 현황(총 7개국)

ㅇ 정회원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2010), 벨리즈(2010)

※ SICA 회원국 중 1993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합의한 국가들


ㅇ준회원국 : 도미니카공화국 



*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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