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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공동시장

부서명
중남미협력과
작성일
2016-09-28 14:58:00
조회수
6195

1. 개요

ㅇ 중미 지역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이 형성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ㅇ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불완전한 관세동맹에 불과

ㅇ 중미공동시장(MCCA)은 별도의 지역기구라기보다는 1993년 발족된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SIECA 사무국에서 관련 업무(경제장관회의 결정사항 이행 등) 수행



2. 설립 경위

ㅇ 1951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은 제1차 중미기구헌장(산살바도르 헌장)에 조인하여 중미기구(Organizació́n de Estados Centroamericanos)를 발족

ㅇ 1960.12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4개국은 지역 경제협력 증진 및 경제 통합을 위해 마나구아에서 중미 경제통합 일반협정(Tratado General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을 체결하고, 관세동맹인 중미공동시장(MCCA)을 출범

ㅇ 1962.7월 코스타리카 가입



3.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목적 :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시장 수립 및 역내 거주민들의 삶의 수준

ㅇ 기능 : 자유무역지대 수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사회간접자본 개선 및 수출 증대, 회원국들의 산업화 노력간



4. 회원국 현황

ㅇ 정회원국(5):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5. 주요 기구

가. 중미경제이사회(Consejo Econó́mico Centroamericano)
ㅇ 5개 정회원국 경제장관으로 구성
ㅇ 지역 경제통합 및 경제 정책 최고 결정기구

나. 집행 이사회(Consejo Ejecutivo)
ㅇ 회원국별 2명의 대표(1명은 예비대표)로 구성
ㅇ 설립 협정 이행 및 행정관리

다. 사무국(SIECA)
ㅇ 과테말라 소재
ㅇ 중미경제이사회가 임기 3년의 사무총장 임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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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