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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통합체제

부서명
중남미협력과
작성일
2016-09-28 18:00:00
조회수
6085

1. 설립 경위

ㅇ1991.12월 : ‘중미기구헌장 개정의정서‘(테구시갈파 의정서) 채택

ㅇ1993.2월 : 중미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미통합체제(SICA) 정식 발족

※ 중미통합의 역사적 배경
  -  코스타리카·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등 5개국은 1823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중미 연방을 설립하였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1838년 와해되어 각각의 독립 국가로 탄생
-  1960년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및 중미공동시장(CACM)을 설립하여 중미통합을 위한 기본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나 회원국내 군사 정권 등장 및 내전 등으로 성과 부진
-  1990년대 초 국제 냉전체제의 와해와 역내 내전 종식 등으로 역내 통합 논의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설립 목적

ㅇ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통한 중미지역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 달성
 - 민주주의 강화 및 지역안보의 새로운 모델 구체화
- 경제통합 달성 및 경제블럭으로서의 중미지역 역할 강화
- 회원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조화 및 발전



3. 회원국 현황

가. 정회원국(8개국) :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나. 역내 옵서버(9개국)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페루, 미국, 에콰도르, 우루과이, 콜롬비아

다. 역외 옵서버(17개국) : 한국, 스페인, 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 프랑스, 교황청, 영국, EU, 모로코, 뉴질랜드, 카타르, 터키, 몰타, 세르비아



4. 조직

가. 조직
1) 정상회의(Reunión de Presidentes)
ㅇ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례 정상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시 특별정상회의 개최

2) 외교장관회의(Consejo de Ministros de Relaciones Exteriores)         

ㅇ 역내 민주화·안보 및 국제적 성격의 경제·사회·문화 관련 사안, 예산, 정상회의 준비 및 결정사항 이행 등의 기능 수행

3) 집행위원회(Comité Ejecutivo)       
ㅇ 회원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국 대표(각국별 1명)로 구성
ㅇ 사무국을 통해 정상회의의 결정사항 이행을 감독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며, 사무국의 반기 보고서를 검토, 필요한 권고안을 외교장관회의에 제출

4)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ㅇ 지역통합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정상회의ㆍ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책을 이행하고, SICA를 대표하여  협정 체결 등 대외교섭을 수행
ㅇ 사무국 소재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ㅇ 사무총장: Marco Vinicio Cerezo Arévalo (국적: 과테말라) 2017-2021년 임기

나. 기타 기구

1) 중미의회(Parlamento Centroamericano)  
ㅇ 1991.10.28 설립(과테말라시티 소재), 역내 공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FTA 체결 등 회원국의 주요 정책에 대해 권고하며, 역내 통합 관련 조약·협정 등을 심의하나, 법률 제정권은 없음.
ㅇ 2011-16년 임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를 대표하는 총 118명 의원들이 활동 중

2) 중미사법재판소(Corte Centroamericana de Justicia)
ㅇ 역내 평화 및 회원국간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 (니카라과 소재)
ㅇ 회원국간 분쟁, 회원국 및 비회원국간 분쟁(비회원국의 동의 필요), 회원국과 회원국 국민간 분쟁, SICA 기구와 회원국(또는 국민)간 분쟁에 대해 관할권 행사

3) 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ivo)
ㅇ 각 회원국 시민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중미통합에 대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
ㅇ 사무총장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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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