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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일반] 레바논 관련 안보리결의 1701호 주요 내용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유엔과
작성일
2007-11-05
조회수
2961

유엔안보리 결의 1701호 요지

 

o 레바논 사태를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o 교전행위 전면 중단 촉구

o 레바논 정부군 및 유엔평화유지군(UNFIL)의 남부지역 배치 및 이와 연계한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 철수 촉구

o 레바논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정적․인도적 지원 촉구

o 항구적 휴전과 장기적 해결방안을 위한 아래 원칙 제시

  -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선(Blue Line) 존중

  - Blue Line과 레바논 Litani강 사이(약 15마일)에 완충지대 설치

  - 레바논 정부측 승인없는 외국군 주둔 또는 무기 판매․공급의 금지

o UNIFIL 병력(현 2천명 규모)을 최대 15,000명으로 증강 결정

  - 휴전 감시, 레바논 정부군(15,000명) 배치 지원 및 동 관련 레바논-이스라엘간 조정, 인도적 지원 등 임무 부여

  - 적대행위 재발 방지, 유엔요원 보호 등을 위한 모든 조치(all necessary action) 승인

  - 각국에 대해 병력공여 검토 요청

  - 향후 후속 안보리 결의를 통한 UNIFIL의 추가적 증강 검토

  ※ UNIFIL(UN Interim Force in Lebanon) 개요

     ∙ 창설

      - 1978년 3월, 레바논내의 PLO와 이스라엘 분쟁이 발생,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안보리는 UNFIL 설치 결의 채택(결의 425 및 426)

   ∙ 운영현황

      - UNIFIL mandate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으며, 당초 4500명 규모의 PKO 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06.7월 현재 1,989명 활동

      - 인도, 가나, 폴란드,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참여 



* 별 첨: 안보리 결의 1701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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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