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nt'l Court of Justice)
1. 연 혁
o 1944.10 덤바튼 오크스 회담에서는 상설사법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
o 1945.4. 44개국 대표가 참여한 법률가위원회(Committee of Jurists)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규정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원 설립방안에 관하여 논의
o 1945.4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총회, 안보리, 경사리, 신탁통치이사회 및 사무국과 더불어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 새로운 사법기관 설치를 최종 결정
2. 구 성
o 재판소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 15명의 판사로 구성
o 재판소 판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최고위 법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 구비 필요
- 판사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 가능
- 3년마다 15명의 판사 중 5명을 개선
- 재판소는 법관 중에서 3년 임기의 재판소장 및 부소장을 선출
3. 당사국
o 유엔회원국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
o 유엔비회원국 :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총회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아래 조건에 따라 규정당사국이 될 수 있음.
▸ ICJ 규정을 수락할 것
▸ 헌장 제94조에 따른 의무를 수락할 것
▸ 재판소 경비 분담금을 납부할 것
o 재판소는 1946.10.15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규정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개방
4. 관할권
❒ 당사국에 대한 관할
o 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하고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음.
o 개인은 그 소속 국가를 통하여 국가의 권리로서 재판소에 제소 가능
❒ 분쟁에 대한 관할
o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것은 분쟁 당사국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o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특히 헌장 또는 현행 조약 및 협약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포함
o 재판소에 제소는 원칙상 임의적이나 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의무적 관할조항을 수락한 경우, 아래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 특별한 합의 없이도, 의무적인 것이 됨.
▸ 조약의 해석
▸ 국제법상의 문제
▸ 확인된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여부
▸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
5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o 재판소는 총회, 안보리 또는 기타 유엔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o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다르나 판결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권위 보유
6. 재판준칙
o 규정 제38조에 따라 재판소는 (1) 국제협약 (2) 국제관습 (3) 문명국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4) 판례 및 국제법학자의 학설을 적용함. 또한 분쟁당사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판결할 수 있음.
7. 재판절차
o 공소의 제기는 ICJ 사무처장(Registrar)에 대하여 특별합의 통고(Notification of the Special Agreement) 또는 서면신청(Written Application)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짐.
o 재판소 사무처장은 공소제기가 ICJ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유엔사무총장, 회원국 및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통고
o 모든 문제는 9명 이상의 판사가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가짐.
o 사건의 당사국은 자국적 판사가 재판부에 없을 경우 동 사건에 한하여 특별 또는 자국의 판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으며 이렇게 선임된 판사는 다른 판사들과 평등한 조건에서 판결에 참여함. 이를 국적판사(Judge Ad Hoc)라고 함.
o 분쟁의 타방당사국이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일방당사국은 동 판결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