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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및 비확산

부서명
작성일
2003-09-24
조회수
3190

■ 군축 및 비확산


1. 개 관

  • 냉전 종식 이후 대량파괴무기(핵무기, 화학ㆍ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감축 및 확산 방지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정을 공고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

  •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군축 협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핵비확산조약(NPT) 무기한 연장(1995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1996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발효(1997년), IAEA 안전조치체제 강화(1997년)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됨.

  • 그러나, 인도ㆍ파키스탄 핵실험(1998년), 미국 상원의 CTBT 비준동의안 부결(1999년) 등 일련의 정세 변화로 인해 주요 국가들간 대립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제네바 군축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정부는 군축 및 비확산 노력이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거의 모든 국제 군축ㆍ비확산 협약에 가입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이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쟁거위원회(ZC), 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국제군축ㆍ비확산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과 기여를 제고하기 위해 2003년 NSG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2004년 MTCR 총회를 개최할 예정


2. 분야별 논의 동향 및 우리 입장


 가. 핵무기

  •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은 범세계적 핵군축 및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바, 98년 인도ㆍ파키스탄 핵실험과 최근 북한핵문제로 인해 NPT 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2000년 NPT 평가회의는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결집시킨 중요한 계기였는바, NPT 조약상 핵군축 의무 이행을 위한 5대 핵보유국의 “분명한 공약”과 “13개 실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이 동 회의의 최대 성과

  • 핵비확산 분야에 있어 우리 정부는 CTBT 조기발효, CD에서의 FMCT 협상 개시, IAEA 안전조치체제 강화, NPT 보편성 달성 및 의무준수 확보 등의 향후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협상에 임하고 있음.


 나. 화학무기

  • 97.4월에 발효한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기존의 협약과는 달리, 대상무기(화학무기)의 완전철폐를 명기하고 있고, 협약당사국의 협약 의무 위반 혐의가 있을 때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을 할 수 있는 규정 등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강력한 검증체제를 갖추고 있음.
  • 우리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원당사국으로서 협약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바, 북한을 화학무기금지 체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봄.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동 협약 강화 및 미가입국의 조속한 협약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 보편성 확보를 위한 권고안 채택을 주도하였음.


 다. 생물무기

  • 75.3월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효율적인 검증체제를 결여하여 실질적인 군축협약으로 한계를 노정하여 옴. 이런 상황에서 동 협약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1995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음.
  • 우리는 87.6월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협약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라. 미사일
 

  • 최근 미사일 확산 문제가 국제적ㆍ지역적 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다자적 접근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87.4월 설립된 미사일기술통제는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확산방지를 위한 수출통제체제이고, 동 수출통제기능만으로는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2002.11월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행동지침이 출범함.
  • 우리는 2001.3월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동 행동지침에도 서명한 바 있음.


 마. 대인지뢰 및 소형무기

  • 우리 정부는 대인지뢰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폐해경감을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공감하고 있으나, 인도적 측면 뿐 아니라 각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한반도 안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반도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인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음.
    - 그 대신, 우리 정부는 지뢰의 전면금지가 아닌 책임있는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협약(CCW)에 가입
  • 소형무기와 관련하여 소형무기의 불안정한 축적 및 불법이전이 국제  및 지역안보의 주된 불안 요인의 하나임을 주목하고 소형무기의 불법이전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특히 2001.7월 개최된 소형무기 불법거래에 관한 유엔회의시 채택된 유엔행동계획의 이행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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