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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군축 및 군비통제의 개념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10194

ㅇ 군축(disarmament)이란 현재 보유중인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를 감축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대다수 국가는 일정 수준의 병력과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나, 군축은 방어적 목적의 군비보유도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군비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 안전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원래 핵 군비경쟁 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국가간에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배치·운용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비통제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군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비경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회피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ㅇ 군비통제의 방법으로는 △ 현 수준에서 군사력을 더 이상 증강하지 않는 동결(freeze) △ 일정 수준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뒤 군비증강을 규제하는 제한(limitation) △ 특정 유형의 무기류 사용을 억제하는 금지(ban) △ 일정 비율에 따라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는 감축(reduction) 등을 들 수 있다.

 ㅇ 따라서 군비통제는 군축에 비해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며, 군비통제는 반드시 군비 감축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군비통제의 결과로 특정국의 군비가 증가하는 역설적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ㅇ 군비통제는 군사훈련의 사전통고와 상호참관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보통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본격적인 군비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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