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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과 對확산의 구분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6012

ㅇ 어떤 종류의 무기 또는 그와 관련된 물자ㆍ기술 등이 보다 많은 행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확산(proliferation)이라고 한다. 단, 핵무기의 경우 그 질적 개선을 확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핵 보유국인 A가 핵 비보유국인 B에게 핵무기를 이전하거나, 핵 비보유국인 B가 스스로 핵무기를 제조할 경우 이는 수평적(horizontal) 확산에 해당되며, 만일 핵 보유국 A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개량할 경우 수직적(vertical) 확산이라고 부른다. 단순히 “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는 수평적 확산을 의미한다.

 ㅇ 대량살상무기(WMD), 소형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군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비확산(non-proliferation)이라고 한다. 비확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수출통제(export control)인데, 이는 전략물자, 즉 무기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을 타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출을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ㅇ 현재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등의 다자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핵·생물·화학무기 등 WMD, 미사일, 재래식무기 및 이러한 무기류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며, △ 수출허가 절차 및 활동원칙 △ 통제품 목록 △ 정보교환 메커니즘 등을 보유하고 있다.

 ㅇ 9.11 이후 WMD와 테러의 연계 위협이 대두되고, 수출통제 등 전통적 수단만으로 WMD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對확산(counter-proliferation, 反확산으로도 번역) 정책이 부상하였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등이 대표적인 대확산 조치에 해당되며, 비확산이 전략물자의 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대확산은 이미 이동중인 자원(물자, 자금)의 물리적 차단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대확산 개념은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는 WMD 공격을 받은 피해국의 피해 복구 조치와 보복공격을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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