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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대인지뢰/ 확산탄 분야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09-10
조회수
5916
 

1. 대인지뢰 금지 문제


 가. 오타와 프로세스(Ottawa Process)


     지뢰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후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등 많은 분쟁에서 사용되어왔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 무력충돌 뿐만 아니라 국내적 무력충돌, 즉 내분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대인지뢰 사용이 급증하여 대인지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1996년 5월 재래식 대인지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전을 통제하는 내용을 자로 하는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의 제2의정서(지뢰의정서)가 개정되었다.


     그러나, CCW에 의한 부분적 금지가 대인지뢰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서방국가와 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등 NGO를 중심으로 대인지뢰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라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는 바, 이를 “오타와 프로세스”라고 지칭한다.


     1996년 10월 대인지뢰 전면금지협약을 1997년까지 체결한다는 오타와 선언과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으며, 1997년 6월 이러한 목표 및 일정을 재확인하는 브뤼셀 선언(97개국 서명)이 채택되었다. 이어 9월 오슬로 회의에서는 대인지뢰금지 협약 문안이 확정되었으며, 1997.12.2-4간 개최된 대인지뢰 전면금지협약(오타와 협약)에는 총 121개국이 서명하였고, 2007년 6월 현재 153개국이 비준했다.


     오타와 협약은 1999.3.1 발효되었다. 다만,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이 아직 가입치 않고 있음에 따라 협약의 보편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 CD 프로세스


     1997년 1월 오타와 프로세스의 급진적인 주장에 반대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대인지뢰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였다. 그간 CD는 대인지뢰 이전(transfer) 금지를 위한 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진전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 CD 회기중에 특별조정관인 호주의 Campbell 대사가 대인지뢰 이전금지협약 협상을 위한 특위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비동맹 그룹내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여 특위 구성이 무산되었다. 1999년 이후로는 CD 작업 계획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대인지뢰 이전 금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없었다.


 다. 미국의 대인지뢰 정책


     미국은 오타와 프로세스에 예상외로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국내 인권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자 1997년 9월 오슬로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였다. 미국 대표단은 한반도에 대한 예외 인정과 대전차 지뢰 제외 등을 목표로 오타와 협약안 수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다수 국가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1997년 9월 클린턴 대통령은 오타와 협약 불서명 방침을 히고, 2003년까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2006년까지 대체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新)대인지뢰정책”을 발표하였다.


     1997년 10월 Albright 국무장관은 2010년까지 민간인에 대한 대인지뢰 피해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는 “Demining 2010 Initiative”를 발표하고, 대인지뢰 제거기금을 10억불로 늘리고, 지뢰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대표로 Inderfurth 대사를 임명하였다. 1998년 5월에는 지뢰제거를 위한 워싱턴 공여국 회의에서 미국이 대체수단을 개발할 경우, 2006년까지 오타와 협약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2001년 11월 대인지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임을 표명하였고, 기존 정책을 수정한 아래내용의 새로운 지뢰정책을 2004.2.27 발표하였다.


        -   2010년 이후 지속성(persistent) 대인 및 대전차 지뢰의 사용을 중단


        -   자폭(self destruction) 또는 자동무능화(self-deactivation) 기능을 갖춘 대인 및 대전차 지뢰를 개발, 지속성 지뢰의 대안을 모색


        -   발표후 1년후부터 탐지 불가능한 일체의 지뢰 사용을 금지


        -   인도적 지뢰 제거 관련 지원 확대

            ㆍ회계년도 03년 이후부터 지뢰 관련 지원을 50%씩 매년 증대시켜, 매년 7천만불 지원토록 할 계획


             동 지뢰정책은 미국의 모든 비축지뢰에 적용되며, 한반도 등 어떤 예외지역도 상정하지 않음.

2. 지뢰 제거 지원


 가. 지뢰 문제의 심각성


     지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달 약 1,500-2,000명이며 피해자의 21%가 어린이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의 피해가 심각하며, 종전 협정 이후에도 계속적인 위협요소로 잔존함으로써 전후 복구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나. 유엔의 지뢰제거 지원 활동


     제48차 유엔 총회에서 지뢰제거 지원 결의안(48/7)이 채택되고, 94.11월 “지뢰제거 지원을 위한 유엔 자발적 신탁기금(Voluntary Trust Fund for Assistance in Mine Clearance)”이 설치되었다.  또한, 95.7월 “지뢰제거 지원 국제회의”가 개최된 바, 97개국 대표/58개 비정부 단체들이 참가하여 총 2천만불 규모의 기여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에도 50차~58차, 60차 유엔총회에서 지뢰행동지원(Assistance in mine action) 결의안이 투표없이 채택된 바 있다.


     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인도적 구호국(UNDHA)에서 맡아왔던 지뢰제거 업무를 평화유지 활동국(DPKO)으로 이관시켜 PKO 활동과 연계시킴으로써 지뢰제거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도적 구호국은 1994년부터 「Mine Clearance and Policy Unit」을 설치하고 지뢰제거 지원 신탁기금을 운용해 왔다. UNICEF, UNDP, WFP 등도 개발 및 인도적 구호 활동과 병행하여 지뢰제거 지원 활동을 수행해 왔다.


     지뢰제거 지원 프로그램은 지뢰제거 지원 능력 배양, 지뢰 조사, 대중교육(mine awareness), 지뢰 희생자 치료 및 재활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유엔의 지뢰제거 지원 수혜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캄보디아, 차드, 엘살바도르, 신유고연방, 그루지야, 과테말라, 모잠비크, 르완다, 소말리아, 예멘, 타지키스탄 등이 있다.


     지뢰제거 문제는 우리도 참여해야 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므로 양자 차원의 지뢰제거 지원 및 유엔신탁기금에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오고 있다.     


         최근 기여내역 :  ① UNVTF: 98년 5만불, 99년 3만불, 2000년 30만불, 2001년 12만불

                             ② UNDP TTF: 98년 2.5만불, 99년 2.5만불, 2002년 10만불, 2003년

                                            5만불, 2004년 10만불, 2005년 2만불, 2006년 5만불

                            ITF: 2000년 3만불(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1년 3만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5년 3만불

3. 확산탄 논의 동향


     2006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확산탄 사용으로 확산탄의 인도적 피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확산탄을 규제하는 국제규범 성안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2006년도 CCW 3차 평가회의시 일부국가들의 확산탄 관련 의정서 성안을 위한 협상 개시 노력이 국가들간의 이견으로 좌절되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등 27개국은 신뢰도가 낮고 부정확한 확산탄의 개발·생산·비축·이전·사용 금지 및 비축 확산탄 폐기를 골자로 한 협정 추진을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ㅇ 이후, 노르웨이 정부 주최로 2007년 2월 오슬로에서 확산탄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확산탄 규제 규범 성안을 촉구하는 오슬로 선언을 채택하고 종료하였던 바, 2007년 5월 리마에 이어, 2007년 12월 초 비엔나, 2008년 초 더블린 등 후속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리마 회의부터는 조약 관련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는 소위 「오슬로 프로세스」로 알려져있다.


     오슬로 프로세스와는 별도로, 현재 확산탄 주요 보유국이 포함되어있는 CCW 틀 내에서 확산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CCW 차원에서의 확산탄 국제 규제 규범 성안을 희망하는 국가들 주도로 의정서 성안 협상 개시 시도 및 이를 통한 의정서 채택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노르웨이 주최 확산탄 국제회의(007.2.22-23, 오슬로)시 2008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 확산탄 규제 관련 국제 규범을 체결한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채택

            -  선언문 내용 : △ 민간인에게 수용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는 확산탄의 사용·생산·이전·비축 금지 △ 확산탄 피해자 지원·불발 확산탄 제거·위험 교육·비축 확산탄 폐기를 위한 협력·원조 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2008년까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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