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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3517

1. 개요

 ㅇ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는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현황, 국내생산을 통한 조달현황, 정책 수립 동향 등에 관한 배경설명서를 유엔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91년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46/36 L)에 따라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ㅇ 현재 UNRCA의 등록대상 무기는 탱크,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잠수함 포함), 미사일(사정거리 25km 이상) 등 7가지 공격용 재래식무기이다. 1993년 이래 2006년 8월 기준 유엔 회원국 중 169개국이 최소한 1회 이상 등록하였으나, 22개국(아프리카 15개국, 아시아 7개국)은 한 차례도 등록하지 않았다. 특히 1997년 “nil report" 제도 도입을 계기로 등록 국가 수가 현격히 증가하였고, 현재 90여개국이 매년 등록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ㅇ UNRCA는 역내 신뢰구축 증진과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는 바, 1996년 7월 아세안지역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의장 성명은 ARF 회원국들이 UNRCA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과 유엔에 제출한 UNRCA 보고서를 ARF 회원국간에도 회람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주국가기구(OAS), 구주안보협력기구(OSCE), 중앙아프리카 안보문제상설위원회 등에서도 회원국들의 UNRCA 참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2. 등록제도의 발전

 ㅇ UNRCA 참여확대 등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동 등록제도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개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전문가 그룹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현재까지 1994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에 걸쳐 총 5차례 개최되었다.
 ㅇ 1997년 회의에서는 보편성 확보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UNRCA 참여 권장, 무기 수출입 실적이 없는 경우 “nil report” 제출, 국가별 연락관(National Point of Contact) 유지, 사무국의 지원 요청 등이 주요 권고사항으로 채택되었고, 2003년도에는 7개 무기 분야중 대구경포의 등록 대상을 100mm에서 75mm로 확대하고, MANPADS를 미사일-발사대 범주의 등록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였고, 소형무기 및 경화기를 등록 권유대상에 포함키로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ㅇ 2006년도 전문가 그룹회의에서는 세가지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 바, 첫번째는 범주 6의 전함(war vessels)의 등록대상을 750톤 이상에서 500톤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500톤급 이하의 경우도 사정거리 25km 이상의 미사일 또는 유사 사정거리의 어뢰를 장착한 군함을 등록대상으로 포함한 점, 두 번째는 2003년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등록 권유대상에 포함한 소형무기 및 경무기의 보고양식을 표준화한 점, 세 번째는 유엔회원국에 대한 무기이전 정보만을 등록키로 한 점이다.

 ㅇ 반면, 2006년도 회의에서 범주 8을 신설하여, 소형무기 및 경화기를 정식 등록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 지대공 미사일을 범주 7에 포함하는 문제, 부대이동 부분을 등록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 등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합의되지 못했다. 특히, 핵무기 등 WMD 포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0년도 전문가그룹회의 보고서와 같이 동 제도는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재확인되었다.

 ㅇ 아울러, 현재 배경자료에 포함되어 선택적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는 국내 생산을 통한 무기구매 및 군비보유 부분을 수출입 보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토록 하는 문제도 협의되었으나, 일부 국가들이 안보상의 사유를 들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3. 현재 운영실태 및 한계

 ㅇ 1993-1997년간 94-99개국이 무기이전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998년 85개국으로 감소하였다가 1999년 100개국, 2000-2005년간은 108-126개국 규모로 증대하였다. 서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참여율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의 경우, 2004년 53개국 가운데 16개국만이 제출함으로써 참여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ㅇ 1993-2004년간 13회 모두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9개국이며, 10회 이상 제출한 국가는 24개국이며, 3회 이하 제출한 국가는 68개국으로 분석되었다.

 ㅇ UNRCA는 재래식무기 이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는 수단인 동시에 군비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적·국제적 평화에 기여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참여국의 과반수가 무기 이전 및 취득에 관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출하고 배경설명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핵심적 내용파악은 곤란한 상태이며, 무기 이전에만 자료가 집중되어 국내생산에 의한 무기 공급 또는 조달 현황은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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