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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생물무기 금지협약(BWC)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0916

 

1. 생물(세균)무기와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연원

 ㅇ 생물무기는 인간 또는 동식물을 사망시키거나 피해를 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병원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된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질병을 무기로 사용해왔으나 생물무기의 현대적 기원은 1차 세계대전에서 찾을 수 있다. 미, 영, 일, 소련 등 강대국들은 이때를 전후하여 세균의 무기화에 착수하였고 미국, 영국 등은 2차 대전을 전후로 상당한 양의 세균 무기를 비축하였으나 1950-60년대에 폐기하였다.

  - 특히 미국의 생물무기프로그램은 1969년 11월 닉슨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생물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모든 생물작용제 생산 관련 시설의 폐쇄와 비축 생물무기의 폐기를 명령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러시아의 경우는 1992년 3월 옐친 대통령이 공격용 생물무기 개발연구사업의 즉각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세균무기의 존재를 공식 시인하였고, 러시아의 모든 생물무기활동의 중단과 기존에 비축된 생물무기의 폐기를 명령하였다.

 ㅇ 이와 관련, 러시아가 지난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생물무기 금지협약을 위반하면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1992.9.11 러시아, 영국, 미국은 생물무기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 규정의 완전한 준수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ㅇ 생물무기 폐기 및 불사용 선언 등 개별 국가의 조치와는 별개로 범세계적인 규제 논의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부터 진행되어왔다. 1925년에 체결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 사용 금지를 위한 제네바 의정서」는 최초로 생물무기를 금지시켰다.

  -  우리나라와 북한을 1989년 1월 「질식성·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장수단의 전시사용에 관한 제네바의정서」(1925년 6월 채택, 1928년 2월 발효)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는 2002.10.8부로 생물무기 관련 유보를 철회하였다.
 ㅇ 1969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생물·화학무기금지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제안으로 생물무기 금지협약(BWC)과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으로 분리하고 타결이 용이한 생물무기금지협약부터 협상이 개시된다.

 ㅇ 1972.4.10 군축위원회(CCD :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 ment)에서 BWC 협약안이 합의·채택되고,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에서 서명에 개방되어 1975년 3월 발효되었다.

  ※ CCD(1969-1984)는 현 제네바 CD의 전신

  - 2007.6월 현재 15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북한은 각각 1987년 6월, 1987년 3월에 가입하였다.

< 생물(세균)무기 종류 >ㅇ 병원체 미생물 (Pathogenic Microbe)

 - 세균 (Bacteria) : 페스트균, 탄저균, 콜레라균, 장티프스균 등
 -  바이러스 (Virus) : 일본뇌염, 천연두, 에볼라바이러스 등
 -  리케치아 (Rickettsia) : 발진티프스 등
 -  곰팡이 (Fungus) : 콕시디움 등

ㅇ 독소 (Toxin) :  보툴리늄(Botulinum) 등

ㅇ 폭탄, 미사일, 분무기등 운반체 및 장치/장비

2. 협약의 주요내용

 ㅇ 협약의 정식 명칭은「세균(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BWC 또는 BTWC로 약칭)」으로 미생물, 생물학 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및 획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약발효 9개월 이내에 보유 병원균, 독소, 장비 및 운송수단의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ㅇ 또한, 협약 제1조상의 규제물질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바, 협약 위반혐의 당사국에 대하여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가능하고 피혐의 당사국은 안보리조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ㅇ 협약은 당사국간의 협력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안보리의 결정에 의거, 일방당사국의 협약의무 위반 위협에 처해 있는 당사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생물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3. 주요 평가회의 결과

 ( 제1-4차 평가회의 )

 ㅇ 1980.3.3-21간 제네바에서 최초로 개최된 평가회의에서는 협약 정신을 재확인하고 15개 협약 조문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하였다.

 ㅇ 제2차 평가회의는 1986.9.8-26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협약 이행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전염병 발생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키로 결정하였다.

 ㅇ 1991.9.9-27간 개최된 제3차 평가회의에서는 제2차 평가회의시 채택된 당사국간 신뢰구축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효율적인 협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검증 조치를 파악, 검토, 분석하기 위한 정부 검증전문가 그룹 회의(Ad hoc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를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ㅇ 제4차 평가회의(1996.11.25-12.6)에서는 2001년 제5차 평가회의 이전까지 BWC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생물무기의 “사용” 금지 명시를 위한 협약 개정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사용” 금지 명문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고 판단, 동 사항을 최종보고서에서 확인하였다.

 ( 제5차 평가회의 )

 ㅇ 제5차 평가회의(2001.11.19-12.7)는 당초 협약이행 상황 및 차기 평가회의시까지 활동계획을 담은 최종 선언문(final declaration)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BWC 평가회의 사상 유례없이 최종선언문 타결에 실패하고 간단한 절차보고서만 채택하였으며, 논의를 중단하고 2002.11.11-22간 제네바에서 동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검증의정서 협상회의(AHG : Ad Hoc Group)의 임무 유지 문제로서, 협약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서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 검증의정서 협상회의(AHG)의 임무 중단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임무 유지를 주장하는 국가들간의 대립 양상이 노정되었다.

  - 주요 쟁점 중 또 다른 하나는 협약 불이행 문제로서, 미국은 기조연설에서 생물무기 개발 의혹국으로 이라크, 북한, 이란 등을 공개적으로 거명한 후 일부 국가들의 협약위반 문제가 회의 최종선언문에 언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비동맹측과 대립하였다.

  - 이외에도 평가회의 후속조치 문제, 국제협력 및 수출통제를 둘러싸고 당사국간 이견이 노정되었다.
 ㅇ 이후 2002.11.11-15간 제네바에서 제5차 평가회의 속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시 Toth 의장은 당사국 및 지역 그룹간 대립된 입장을 감안, 최종 선언문 협상을 포기하고, 후속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 의장제안 내용

   - ‘03년부터 차기 평가회의시(’06년)까지 매년 전문가회의(2주) 및 연례회의(1주)를 개최
   - 매년 특정 의제를 논의( ‘03년: 형사입법 등 BWC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 등, ‘04년: 생물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 대응능력 강화 등, ‘05년: 과학자들에 대한 행동 규범 제정 문제 등)

  - 또한, 우리 정부는 2002.10.8자로 1925년 제네바 의정서상의 생물무기 사용에 관련 유보 철회를 발표하였다.
< New Process(회기간 작업) >ㅇ 2003∼2005년간 매년 특정주제를 정해 전문가회의(2주) 및 연례당사국 회의(1주)를 개최하고 그 논의 결과를 2006년 제6차 평가회의시 보고토록 하는 회기간 작업 계획(New Process)에 합의

 - 2003년도 논의 주제 : ① 형사입법 등 BWC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 ② 병원균‧미생물 및 독소의 안전 및 감독체제
 - 2004년도 논의 주제 : ① 질병감시를 위한 체제 구축 ② 생물무기 사용의혹에 대한 조사체계 마련
 - 2005년도 논의 주제 : 과학자들의 행동준칙 제정 및 채택

ㅇ 성과

 - 회기간 작업은 미측 주장대로 의견 및 정보 교환에 국한된 기능 및 기합의된 의제만 논의토록 고안되었으나 △BWC 강화 노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BWC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지속 △전염병 발발 등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ICRC, WHO, Interpol 등 새로운 행위자 참여 증대 등 긍정적 성과 거양

 ( 제6차 평가회의 )

 ㅇ 2006.11.20-12.8간 개최된 제 6차 평가회의는 2001년 검증의정서 협상회의(AHG) 관련 이견으로 인한 평가회의 실패를 감안할 때 실로 10년만에  BWC 협약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협약 조항별 검토 및 차기 평가회의시까지 작업계획을 담은 최종 선언문(Final Declaration)을 컨센서스로 채택하고 종료하였다.
  - 2011년 평가회의까지 연례 당사국 회의 개최 및 협약 보편성 강화 프로그램 설치 mandate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임시사무국 설치(Implementation Supporting Unit), 보편성 증진 행동계획 채택 등 실질적인 협약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ㆍ임시사무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되며, 직원 3인으로 구성

   ㆍ연례 당사국 회의 및 평가회의시 행정지원 등 사무국 역할, 각국의 신뢰구축 조치 제출 지원 등 조정 역할 수행 예정

< 2007-2010간 작업계획 >ㅇ 2007년부터 2010년간 매년 당사국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전문가회의 및 당사국 회의는 각 1주씩 back to back형식이 아닌 7월 및 12월에 분리 개최
 - 단, 2010년은 제 7차 평가회의 준비회의를 겸하여 2주간 당사국 회의 개최 예정

  ※ 생명공학의 빠른 발전 등을 고려, 연례 당사국 회의시 구속력있는 결정을 채택토록 하자는 의견은 미측 반대로 무산

ㅇ 회기간 작업시 논의 의제

 - 2007년 : 국내입법 등 국내이행 방안 및 이행강화를 위한 지역적·소지역적 협력
 - 2008년 : 병원체 및 독소보안, 이중용도 연구 감시, 과학자들의 행동강령(COC : Code of Conduct) 등 Biosafety 강화 방안
 - 2009년 : 평화적 목적의 과학기술협력, 전염병 대응 관련 역량 강화
 - 2010년 : 생물무기 피해국 지원 및 BWC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

 ㅇ 제6차 평가회의는 대다수 국가들이 합의가능한 분야에서 합의를 모색하자는 실용적 접근법을 취하였고, 그 결과 최종선언문 채택 성공 등으로 2005년 NPT 평가회의 등과 비교하여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방그룹내 JACKSNNZ나 비동맹의 인도, 파키스탄 등 지역 그룹내 유사입장 국가들이 국가들이 실용적 접근을 한 것은 평가회의 논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JACKSNNZ : 우리를 포함, 캐나다, 호주,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서방그룹 내 유사입장 국가들의 그룹
4. 검증의정서 추진 동향과 향후 전망

 ㅇ BWC는 대량파괴무기의 전면적 금지를 규정한 최초의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검증체제 결여로 군축협약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생물공학의 급속한 발전 및 생물무기 생산에 필요한 이중용도 기술 및 장비의 범세계적 유통으로 생물무기 확산 위험성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의한 생·화학무기 사용 위협은 동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ㅇ 생물무기는 세균 배양의 상대적 용이함과 자기복제 특성상 화학무기에 비해 은닉 및 운반이 쉽고, 대량저장이 불필요하므로 우려국 또는 테러집단에게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강력한 검증체제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

 ㅇ 1994년 9월 BWC 특별총회는 2001년 제5차 BWC 평가회의 전까지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동 의정서 협상을 위해 구성된 Ad Hoc Group (AHG) 회의가 1995-2001년까지 24차례 개최되었다.

 ㅇ 의정서 초안은 협약 이행을 확보하고 협약 불이행을 탐지하기 위한 검증장치로서 의무적 신고(Declarations), 방문(Visits) 및 사찰(Investigations)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물산업 분야에서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과학·기술협력(협약 10조) 이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ㅇ 2001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BWC 평가회의에서는 당초 협약 이행상황 및 차기 평가회의시까지 활동계획을 담은 최종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HG의 임무 유지 문제, 협약불이행국 문제, 평가회의 후속조치 문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최종선언문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제5차 평가회의는 현 상태에서 중단(suspend)되고, 2002년 속개 회의를 통해서 향후 3년간 BWC 작업계획에만 합의하였고, 2006년 제6차 평가회의시에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검증 의정서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대신 회원국들은 BWC 보편성 강화, 이행지원기구(소규모 사무국) 설치 등 실질적이고 합의 가능한 협약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회기간 작업시에도 계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5. 우리의 협약 이행

 ㅇ 우리는 기존의 “화학무기금지법”의 전면 개정하여 2006.4.28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BWC 이행을 완비하였다. 

  - 2007년 1월부터는 규제 대상물질 목록 등을 포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이행되고 있다.

 ㅇ 또한, 제6차 평가회의에 대한 적극 기여를 위해 비공식 그룹(JACKSNNZ)에 참여하여 “보편성 확보” 제하 작업 문서를 제출하였다.

  - JACKSNNZ 각국은 신뢰구축 조치, 보편성확보, 국내이행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작업문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회의 중에도 긴밀한 협의 계속 및 중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BWC 논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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