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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제네바 군축회의(CD) 관련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4562

 

1. 연혁 및 성격

 ㅇ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다자 군축 협상 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CD는 1978년 제1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군축위원회(Committee on Disarmament)라는 명칭으로 1979년 설립되었으며, 이는  1960년 설립된 10개국 군축위원회(TNDC: Ten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ㅇ 이후 1984년 2월 현재의 명칭인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로 개칭되었고, 1996년 남·북한을 비롯한 23개국 신규 회원국을 승인하여 CD 회원국은 총 6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총 6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ㅇ CD는 현재 국제안보의 근간이 되는 다자조약의 산실로 기능해 왔다.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로 1963년의 부분 핵실험 금지조약(PTBT), 1967년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 1968년 핵 비확산조약 (NPT), 1972년 생물무기 금지조약(BWC) 체결, 1993년 화학무기 금지조약(CWC), 그리고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등 군축관련 주요 다자조약 거의 전부가 CD에서의 교섭을 통해서 탄생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ㅇ CD는 다자군축 협상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유엔의 3대 군축기관(disarmament machinery) 중에서 심의기구(deliberative body)인 총회 제1위원회,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임무로 하는 군축위원회(UNDC)와 구분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다. CD는 유엔 총회의 직속 기구는 아니지만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총회의 권고를 참고로 하여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을 결정한다. 또한 매년 유엔총회에 정기 보고서 제출 및 유엔 총회 요청시 수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2. 조직구성

   ㅇ CD는 사무총장(USG급), 사무차장 및 유엔 군축실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보유하고 있다. CD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이 CD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CD 사무총장은 CD 내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대표한다. 또한 유엔 제네바 사무소(UN Office in Geneva)의 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며, 현 CD 사무총장은 러시아 외교차관 출신의 Sergei Ordzhonikidze이며 2002.3월부터 재직중에 있다.

 ㅇ CD 사무차장은 CD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유엔 제네바 사무소 군축국장 직무를 겸임하는데, 현재 뉴질랜드 군축대사 출신인 Tim Caughley가  사무차장으로 재임중에 있다. 사무국에는 유엔 군축실(ODA : Office of Disarmament Affairs) 소속 직원 약 12-15명이 근무한다.

3. 회의 진행방식

 가. 회기

  ㅇ CD의 의사진행은 군축문제에 관한 예비적 토의(exploratory discussions)및 협상(negotiation)으로 구분된다. 예비적 토의는 특정 군축의제에 관한 문제점 파악, 목표선정, 군축문제의 법적·안보적 측면 검토 등을 의미하며, 협상이란 다자군축 협정의 성문화 과정을 의미한다.

 ㅇ CD는 매년 3회기로 나누어 총 24주(6개월) 정도 회의가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제1회기 10주, 제2·제3회기는 각 7주로 구성되며, 매주 1~2회의 본회의(plenary)를 개최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협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일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CD에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그 대신 의제별 비공식 협의회가 매일 개최되고 있다.

 나. 회의 구성

 (1) 총회 (Plenary)

  ㅇ 총회는 CD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총회는 실질 협상 등 구체사항 논의를 위한 보조기구(subsidiary body)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협상을 전담하는 특위(ad hoc committee)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총회 의장은 매 4주마다 국명의 알파벳 순에 따라 순환하며,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이후 1997년 1~2월, 2006년 2~3월에 의장국으로 활동했다.
 (2) 특별위원회 (Ad Hoc Committee)

  ㅇ 특위는 CD의 실질적인 토의기관이며, 본회의 위임(mandate)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데 특정 군축협약의 협상을 위해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위는 세부 분야별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 특위의 토의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CD 차원에서 채택된다.

 (3) 특별조정관(Special Coordinator)

  ㅇ CD 의장은 특위 설치 또는 위임(mandate)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의장 업무 지원을 위해 직권으로 특별조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실제로는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특별조정관은 비공식 회의 또는 회원국과 개별 접촉을 통해 특위 설치 여부 및 mandate 내용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며, 결과를 CD 본회의에 보고한다.

  ㅇ CD 보조기구의 하나로서의 특별조정관은 통상 Ad Hoc Committee를 구성하는 전단계로서, Ad Hoc Committee의 mandate를 컨센서스로 도출하기 위한 사전 협의기능을 수행한다. 특별조정관의 건의는 본회의에서 정식 채택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의제

  ㅇ CD는 1979년 10개 분야(decalogue)를 토의 대상으로 채택한 이후 CD 본회의에서 매년 컨센서스로 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1979년 당시 의제는 핵무기, 화학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 군사예산 감축, 군사력 감축, 군축과 개발,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및 효과적 검증방법, 포괄적 군축 계획 등 10개였으며, 현재까지 그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있으나 시대적 관심을 반영하여 다소의 가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의 의제는 아래와 같다.

   ①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축
   ② 핵전쟁 방지 및 모든 관련사항
   ③ 외기권에서의 군비경쟁 방지 (PAROS :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④ 소극적 안전보장(NSA)
   ⑤ 새로운 유형의 대량살상무기 : 방사능 무기 등
   ⑥ 포괄적 군축계획
   ⑦ 군비투명성
   ⑧ 유엔총회에의 연례보고서 등 검토 및 채택
3. 회원국

 ㅇ 현재 CD 회원국은 총 65개국이다. 1960년 설립된 10개국 군축위원회(TNDC)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CD 설립 당시에는 40개의 회원국이 있었으며, 이후 96년  2회에 걸친 신규가입  및 구 유고슬라비아의 분리에 따른 회원국 수 증가를 거쳐 현재의 65개국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96년 북한을 포함한 23개국과 함께 CD 회원국이 되었다.

  - CD 회원국(65):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쿠바, 이집트, 에티오피아, 독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일본, 케냐, 멕시코, 몽고, 모로코, 미얀마,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스리랑카, 스웨덴, 베네수엘라, 자이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세네갈, 방글라데시, 스페인, 베트남, 카메룬, 짐바브웨, 뉴질랜드, 칠레, 스위스, 한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북한, 이라크, 남아공, 콜롬비아, 시리아, 아일랜드,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튀니지, 카자흐스탄

 ㅇ CD 회원국은 서방그룹, 동구그룹, 비동맹그룹 및 독자적 그룹으로 활동하는 중국 등 4개의 지역그룹으로 나뉜다. 

  - 서방그룹(24)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스웨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헝가리, 폴란드, 아일랜드

   ※ 현재 CD 가입 신청중인 그리스, 포르투갈, 덴마크 3개국은 확대 서방그룹회의에 참석

  -  동구그룹 (7) :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 비동맹그룹(33) :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 미얀마, 케냐, 쿠바, 페루, 알제리, 베네수엘라, 자이르, 모로코, 스리랑카, 몽골, 세네갈, 방글라데시, 베트남, 카메룬, 짐바브웨, 칠레, 북한, 이라크, 남아공, 콜롬비아, 시리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튀니지

  - 독자그룹(1) : 중국
4. CD 논의현황

 ㅇ CD는 CTBT 채택(96.9월) 이래 핵군축 문제를 둘러싼 핵보유국-비동맹국가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 작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9년 회기 이후에는 연례 작업계획(Work Program) 조차 채택하지 못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상기구인 CD의 역할 및 유용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ㅇ 이러한 교착 상황의 주된 이유는, 핵분열 물질 생산 금지협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의 협상 개시 선행을 희망하는 서방진영과, 핵군축, 소극적 안전보장 및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의 협상에 대해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요구하는 중국 및 비동맹 진영의 대립 때문이다.

 ㅇ 1999년 비동맹측이 FMCT와 핵 군축간의 균형된 처리를 주장하면서, 핵 군축에 관한 CD내 협상에 반대해 온 서방그룹과 대립하게 됨으로써 CD의 교착상태가 초래되었고, 1999년 1월 중국이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계획 추진에 대항하여 PAROS를 부각시킴으로써, FMCT(서방측 우선순위), 핵 군축(비동맹측 우선 순위), PAROS(중국측 우선 순위)의 3개 의제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CD내에 PAROS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위의 설치를 요구했다.

 ㅇ 2000년도 CD 초대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핵군축/PAROS/FMCT 등 3개 의제에 대해 모두 Ad Hoc Working Group을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서방진영의 불만을 샀고, 중국측이 PAROS에 대한 협상 개시를 계속 주장함으로써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

 ㅇ 2002년 ABM(Anti-Ballistic Missiles) 조약 파기 및 모스크바 조약 체결후, 중국과 러시아는 PAROS 교섭안을 CD 문서로 제출하고 FMCT 교섭과 PAROS 교섭을 연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현재까지 CD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으나 아직 CD에서 협상을 위한 작업계획은 채택되지 않고 있다.
 ㅇ 단, 1995년부터 협상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FMCT의 경우, 미국은 FMCT의 효과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발표 (2004.9) 이후, 검증 체제를 제외한 FMCT 문안을 CD에 제출하여 (2006.5) 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2007년 제1차 회기에서, 의장국은 기존의 특위 설치를 통한 협상 진행이라는 방식을 탈피, 4대 의제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는 조정관들 중 FMCT 조정관에게는 협상 임무를, 기타 조정관에게는 토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작업계획안을 제출하여, 현재 컨센서스 도출을 목표로 토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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