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군축·비확산이슈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안보
  4. 군축·비확산
  5. 군축·비확산이슈
글자크기

[편람]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09-20
조회수
6757

1. 핵실험 금지 조약의 연혁

 ㅇ 54.10월 인도의 네루 수상이 유엔 총회에서 핵실험 금지를 제창한 이래, 냉전 기간중 3개의 핵실험 금지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ㅇ 63.8월 미·영·소 3개국간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artial Test-Ban Treaty)은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였으나, 지하 핵실험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데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어 미국과 소련은 1974년에 지하 핵실험의 규모를 150 킬로톤 이하로 제한하는 조약(Threshold Test-Ban Treaty)을 체결하였으며, 1976년에는 핵무기 실험 장소 이외에서 행해지는 핵폭발 규모도 150 킬로톤으로 제한하는 조약(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을 체결하였다.

 ㅇ 94.1월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일체의 핵실험 금지를 목표로 한 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95.5월 NPT 평가회의에서 96년까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어려운 협상끝에 조약안이 제50차 유엔총회 속개회의에 제출되어,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됨에 따라, 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CTBT가 96.9.24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한편, 45.7.16 미국이 뉴멕시코주 Alamogordo에서 최초의 핵실험을 행한 이래 96.9월 유엔 총회에서 상기 CTBT가 채택될 때까지 전세계적으로 총 2000여회의 핵실험이 실시된 바 있다.

2. CTBT의 주요 내용

 ㅇ CTBT는 전문 및 본문 17개조, 조약 부속서 및 3개의 의정서와 의정서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항은 II조(기구), IV조(검증), V조(조약이행조치), VIII조(평가회의), XIV조(발효) 등이다. CTBT의 주요 기구로는 당사국회의, 집행이사회(이사국 수 : 51개국) 및 기술사무국이 있다. CTBT 검증체제는 국제감시체제(IMS), 협의ㆍ확인(C&C), 현장사찰(OSI) 및 신뢰구축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ㅇ CTBT 당사국이 조약을 불이행할 경우 당사국회의는 동 국가의 조약상 권리 및 특권 행사를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해 조약의 목표와 목적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집단적 조치(collective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당사국회의(또는 집행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약 불이행 관련사항을 유엔에 제기할 수 있다.

 ㅇ CTBT의 발효 10년후 그 목표와 목적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며, 동 회의시 당사국의 요청을 기초로 평화적 목적의 지하 핵폭발 실시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ㅇ CTBT는 국제감시체제(IMS :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하에 전세계에 소재하는 321개의 관측시설로부터 탐지된 징후(event)를 비엔나 소재 국제자료센터(IDC)에서 분석 및 판단케 하여, 필요시 현장사찰(OSI : On-Site Inspections)을 통해 핵실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ㅇ CTBT의 검증체제중 국제감시체제(IMS)는 지진파, 수중음파, 초저음파 및 방사능 핵종의 4개 분야 기술을 동원하여 핵실험 실시 여부를 탐지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3. CTBT 발효 전망

 ㅇ 2007년 1월 현재 CTBT에는 177개국이 서명하였고 138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하였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호주 등이 비준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99.9.24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46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핵보유국중 미국, 중국은 미비준 상태이다.

 ㅇ CTBT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 영, 불, 중, 러 및 한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부속서 II에 규정)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중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현재까지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ㅇ CTBT XIV조에 의하면, 조약이 서명에 개방된지 3년이 경과하여도 발효되지 않을 경우, 비준국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발효 촉진 방안을 협의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발효촉진 회의가 99.10.6-8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이래, 매 2년마다 비엔나와 뉴욕을 번갈아가면서 발효촉진 회의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또한 발효촉진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비엔나와 뉴욕을 번갈아가면서 CTBT의 발효를 촉진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4. CTBTO 준비위원회 (PrepCom) 출범

 가. 지위 및 연혁

   ㅇ CTBT 서명국들은 서명국회의에서 “CTBTO 준비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문안(Text on the Establishment of a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Ban Treaty Organization)”을 채택하였다(1996.11.19). 동 문안은 준비위원회의 지위와 구조, 기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준비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검증작업의 사례에 관해서는 부속서에서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설립 준비위원회는 국제기구의 정식 출범을 대비한 각종 작업을 위해 창설되나, CTBTO 준비위원회의 경우는 CTBT의 정식 발효가 난망함에 따라 사실상 CTBTO로서 기능하고 있다.

 나. 조직 구조

 (1) 총회(Plenary body)

  ㅇ 총회는 모든 서명국으로 구성되는 전체기관이며, Working Group A, Working Group B, 자문그룹(Advisory Group) 등 3개의 보조기구를 갖는다.

   - W/G A는 연간 예산, 재정 및 인사규칙, 법률 문제 등 행정-재정문제를 주로 담당한다.

   - W/G B는 검증문제를 담당한다.

   - 자문그룹은 준비위원회와 그 보조기구들에 대해 재정, 예산 및 관련 행정문제에 대해 조언을 한다. 자문그룹은 국제적 수준에서 재정문제에 있어 정통하고 저명한 서명국 인사들로 구성된다.

  ㅇ 일반적으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라 함은 총회를 의미하며, 2007년도 준비위원회 의장으로는 코스타리카의 CTBTO 상주대사인 Ana Teresa Dengo가 선출되었다.

 (2) 임시 기술사무국(Provisional Technical Secretariat)

  ㅇ 임시 기술사무국(PTS)은 CTBT 검증체제 구축 등 조약 발효시에 대비한 업무수행을 위해 1997.3.17, 비엔나에 설치되었다. 현재 사무총장으로는 헝가리 국방차관과 주제네바·오스트리아대사 등을 역임한 Tibor Toth 대사가 재직중이며, 5개의 局(행정국, 대외관계·법률국, IMS국, IDC국, OSI국)과 국제자료센터(IDC)로 구성되어 있다. 

   - 2006.12.31 기준으로 66개 서명국의 254명의 직원(P급 161명, 일반직 93명)으로 구성
5. CTBT의 검증체제

 가. 검증체제 개관

 ㅇ CTBT 검증체제는 크게 기본 의무의 불이행을 규명하기 위한 협의 및 확인(consultation and clarification) 절차, 국제감시체제(IMS), 현장사찰 (OSI), 신뢰구축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로 구성된다.

 나. 협의 및 확인

 ㅇ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조약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요청을 받은 국가는 48시간 이내에 문제가 된 사안을 해명(clarify)해야 한다.

 ㅇ 협의 및 확인 과정에서 혐의 사실 정보가 요청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현장사찰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국제감시체제 및 감시 기술

 ㅇ IMS는 전세계에 분포된 321개의 관측소와 16개의 방사능 핵종 연구소로 구성되며, IMS의 건설과 운영비용은 CTBTO가 부담한다.

 (1) 지진파 관측 (Seismology)

  ㅇ 지진파 관측은 지진 발생 위치를 탐지해서 지하 핵폭발과 통상 지진을 구별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ㅇ CTBT상에는 50개의 주요 지진관측소(비엔나의 IDC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와 120개의 보조 지진관측소(IDC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 제공)가 규정되어 있다.

 (2) 수중음파 탐지 (Hydroacoustics)

  ㅇ 수중음파탐지는 해양에서의 인공 또는 자연지진에 의해 생성된 음파를 탐지하는 기술로서 CTBT상에는 11개의 수중음파 관측소가 규정되어 있다.

  ㅇ 수중음파탐지망은 수중음향(hydrophone) 관측소와 T-phase(지진) 관측소로 구성되며, 수중음파탐지 자료는 해저 핵폭발과 해저 지진/화산분출을 식별하기 위해 활용된다.
 (3) 초저음 탐지 (Infrasound)

  ㅇ 초저음 탐지망은 자연 또는 인공 폭발에서 생성되는 초저음파를 탐지하는 기술로서 CTBT상에는 60개의 초저음 탐지 관측소가 규정되어 있다.

   - 이들 관측소는 1-3km 떨어진 4-8개의 센서의 배열로 구성

 (4) 핵종 탐지 (Radionuclides)

  ㅇ 핵종 탐지는 대기중 폭발시 유출되거나 지하/수중 폭발시 유출된 방사성 입자를 탐측하기 위한 공기 샘플을 활용하는 기술로 CTBT상에는 80개의 관측소가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절반은 노블가스 탐지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CTBT상에는 관측소와 별도로 16개의 방사능 핵종 연구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핵종 관측소의 분석업무 지원을 목적하기 위해 기존에 설립된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ㅇ 공기 샘플 중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방사능 핵종이 풍부하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물질과 핵폭발시 생성된 물질은 구별 가능하다.

   ※ IMS의 현황
    - 2006.12.31 기준으로 244개의 관측소가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관련 기술적 사양을 충족하고 있음.
     ㆍ그 중 193개의 시설(9개의 핵종 연구소 포함)이 인증되었음.
     ㆍ그 외에 40개의 시설이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 교섭중이며, 95개의 시설과 4개의 연구소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음.

6. 한국지진관측소 (KSRS: Korean Seismic Research Station)

 가. 개관

 (1) 연혁

  ㅇ 한국 주변의 핵 실험을 탐지하기 위해 미 공군기술응용본부(AFTAC)의 해외지진관측망의 하나로 원주에 설치되었다.

  ㅇ 1968년 강원도 원주의 미군기지 Camp Long 인근에 토지 매입, 지진관측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1972년에 단주기 지진계가, 1977년 장주기 지진계 설치가 설치되었다. KSRS는 동북아 최대규모의 지진관측소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관측소이며, 1996년 CTBT 타결과 함께 CTBT상 주요 지진파관측소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2) 수집 자료의 이용

  ㅇ KSRS 획득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미 공군기술응용본부(미국 플로리다 소재) 및 CTBTO IDC에 동시에 전송되어 사용되어 왔다.

 (3) KSRS의 주요 탐지 실적

  ㅇ 1984년 소련의 최종 대규모 지하 핵 실험, 1988년 아르메니아 대지진, 1989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1994년 LA 지진, 1994년 일본 근해 해저 지진, 1995년 중국 지하 핵 실험, 1998년 인도 및 파키스탄 핵 실험 등

 나. KSRS 반환 및 인증

 (1) KSRS 반환

  ㅇ 정부는 CTBT 검증 체제에 직접 참여하여 핵 비확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및 핵 투명성 제고와 핵실험에 대한 자체 탐지 능력 보유, 국내 지진파 탐지 및 관련 과학, 환경, 내진 구호 등 연구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과 KSRS 반환 교섭을 진행, 2006.12.22 반환 협정에 서명하였다(협정상 규정에 따라 2006.12.27, 국내절차 완료 서면 교환을 통해 발효).

  ㅇ KSRS는 최장 5년의 한미 공동사용 기간을 거쳐 한국측 전용 사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공동사용 기간 전환 절차 및 한국측 전용 전환 절차는 SOFA 규정에 따라 SOFA 합동위원회에서 결정 

 (2) KSRS 인증

  ㅇ CTBTO 사무국에서는 2006.10.31자로 KSRS에 대한 인증절차를 완료, 2006년 11월 Toth 사무총장 방한 계기에 IMS의 인증서가 우리측(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전달되었다. KSRS가 CTBTO 사무국에 의해 정식으로 인증됨에 따라 KSRS 수집 정보는 각국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전화
02-2100-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