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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핵 공급국 그룹(NSG)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6937

1. 설립 배경 및 연혁

 ㅇ 최초의 다자간 핵수출 통제체제인 쟁거위원회는 NPT 회원국만이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NPT 회원국이 아닌 핵 공급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곤란했다. 또한 NPT 회원국의 증가에 따라서 NPT 비회원국만에게만 적용되는 쟁거위원회의 통제는 점차 적실성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1974년 인도의 핵실험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빙자한 핵 확산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ㅇ 이에 따라 1975년 런던클럽으로 불리는 주요 핵 공급국가들의 모임이 구성되어, 원자력 관련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핵 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에는 당초 NPT 비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쟁거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프랑스의 참가하에, 원자력 관련 민감품목의 수출통제와 물리적 방호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INFCIRC/254로 발간하면서 1978년 1월 설립되었다.

 ㅇ NSG 지침(guidelines)은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인해 전면안전조치 규정 도입을 추후 검토키로 하는 등 타협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NSG는 설립이후 1991년까지 13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① 핵 공급국들의 회합체인 런던클럽이 배타적 카르텔이라는 외부의 비판적 시각 ② 쟁거위원회의 Trigger List 수출통제 기능 ③ 냉전기간중 서방국가들의 수출통제를 담당했던 대 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COCOM : Co-ordinatio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의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품목(dual-use goods)에 대한 수출통제 기능 때문이었다.

 ㅇ 걸프전 이후 NPT 회원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다자 수출통제체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서구 선진국들로부터 이전된 이중용도 품목이 이라크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전까지 COCOM이 담당해온 대 공산권 핵 수출통제체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적인 수출통제의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따라 NSG는 1991년 5월 헤이그에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를 규정한 NSG Part II가 92년 1월 작성되었다. 또한 이때 65개 품목의 부속서(Annex)도 확정된 바, 장비와 물질만을 지정하고 있는 Trigger List와는 달리 이중용도 품목 지침에서는 기술까지 통제대상으로 지정하였다.

2. 주요 의무사항

 ㅇ NSG는 쟁거위원회의 Trigger List 품목 뿐 아니라, Trigger List 품목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기술도 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쟁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가 INFCIRC/66에 따른 부분안전조치였던 반면, NSG에서는 원자력 관련 품목의 수출조건으로 INFCIRC/ 153에 의거한 수입국의 IAEA 전면안전조치 적용을 요구한다.

 ㅇ NSG Part I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NPT 4조에 따라 보장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을 악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NSG 지침상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수출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10항 Non-proliferation Principle)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ㅇ 또한 NSG Part I·II 모두 농축·재처리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이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용도품목 수출시에는 수입국이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용도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판단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다.

 ㅇ NSG Part II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허가를 심사함에 있어, 핵무기 뿐만 아니라 핵 테러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수출을 거부해야 하고, 수입국의 NPT 또는 비핵지대 가입 여부, 과거의 비밀 핵 개발여부 등을 포함한 핵 비확산 정책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4항).

 가. 원자력 전용품목 (NSG Part I)

 ㅇ NSG Part I은 원자력 전용품목(Trigger List)을 통제대상으로 하며 지침(guidelines), 부속서 A(수출통제품목), 부속서 B(수출통제 품목의 세부 사양), 부속서 C(물리적 방호수준의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ㅇ NSG Part I의 수출통제 지침은 모두 1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국은 핵폭발 장치의 제조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수령국의 확약을 받고 규제대상 품목을 수출

  -  공급국은 수령국내에서 IAEA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

  -  수령국은 불법취급 방지를 위한 핵물질 방호조치 실시 의무

  -  수령국은 공급국의 동의없이 이전받을 시설 및 기술을 사용하여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 생산 불가

  - 규제대상 품목의 재이전 및 이전받은 시설, 장비, 기술로부터 생산된 규제대상 품목 이전시에는 원공급국의 동의 필요

  - 재처리, 농축, 중수생산 관련 품목으로부터 생산된 품목의 수출 및 무기제조 이용가능 물질 또는 중수의 재이전시에도 원공급국의 동의가 필요

   ㅇ NSG Part I의 통제품목은 원자력 전용품목(물질, 장비 및 기술)을 의미한다.

  - 선원 물질 및 특수 핵 분열성 물질
  -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와 원자로용 비핵물질
  -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  중수, 중수소 및 중수화합물 생산품 공장 및 이의 전용 설계된 장비
  -  우라늄 변환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나. 이중용도 품목 (NSG Part II)

 ㅇ NSG Part II는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을 통제대상으로 하며 지침, 부속서(통제품목), 부속서 부록(공작기계에 대한 세부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NSG Part II에서는 양해각서를 두어 지침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 특히 이전 거부사항에 대한 타회원국 통보(denial notification)와 한 회원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수출을 거부한 물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자를 다른 회원국이 해당 국가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No-undercut rule을 규정하고 있다.
 ㅇ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주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핵관련 특정장비, 물질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NSG Part II의 목적이다.  NSG Part II는 이전시 최종사용자의 진술 및 이전된 품목들이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주기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NSG Part II 통제품목은 다음과 같은 핵관련 이중용도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포함한 산업장비
  -  베릴륨, 지르코늄, 리튬-6 및 마르에이징강을 포함한 소재(농축 우라늄용 원심분리기 제조에 사용 가능)
  -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장비 및 그 부품
  -  중수소 생산장비
  -  내폭시스템 개발장비
  -  중성자 발생장치, 방사선 취급장비, 삼중수소 및 생산관련 장비

3. 구성  

 가. 회  의

  (1) 총회(Plenary): 1년에 한번 회합하는 총회는 NSG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자문그룹회의 및 정보교환회의 결과를 청취하며, 1년 임기의 의장국을 선출한다. 총회는 자문그룹의 권고에 따라서 NSG 지침, 부록, 정보교환, 투명성 제고 및 절차사항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별도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신규 회원국 가입을 심사하고 의장에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활동(outreach)을 시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NSG 차기 의장국이 총회를 자국에서 개최한 후 1년간 의장직을 수임한다. 또한 NSG는 필요할 경우 특별총회(Extraordinary Plenary Meeting)를 개최할 수 있다. 2002년 12월에는 핵 테러 방지를 주 의제로 한 특별총회가, 2006년 10월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성명발표를 위한 특별총회가 비엔나에서 개최된 바 있다.

  (2)  자문그룹 회의(Consultative Group Meeting): 연 2∼3회 비엔나에서 POC 주관하에 개최되며, 회기간 중 NSG 지침 및 부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하반기 CG 회의는 통상 쟁거위원회의 하반기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3) 정보교환 회의(IEM :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연 1회 총회 직전에 개최되며, NSG 지침의 목적과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IEM은 LEEM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4) 허가 및 집행전문가 회의(LEEM : Licensing and Enforcement Experts Meeting): 연 1회 총회 직전에 개최되며, 수출허가 및 관련 법집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NSG에서는 LEEM은 IEM의 한 부분이며, 회의 결과는 IEM 보고서에 포함된다.

 나. 의  장: 차기 의장국은 매년 총회에서 선출된다. 우리나라는 2003.5월 부산에서 NSG 총회 개최후 2004년까지 의장국으로 활동했다.

 다. 사무국: 사무국은 없으며, 주비엔나 일본대표부가 Point of Contact(POC)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회원국: NSG는 현재 우리나라(95·10월 가입)를 포함한 4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4. NSG와 쟁거위원회와의 관계

 ㅇ NSG는 1992년 이후 상대적으로 활동이 위축된 쟁거위원회를 대신하여 핵 물질, 장비, 기술의 수출통제체제로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다. 쟁거위원회와의 최대의 차이점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이전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NSG의 Part I도 Trigger List로 불리지만,  쟁거위원회의 Trigger List 보다는 그 통제대상이 넓다.

 ㅇ 회원국 자격도 다르다. NSG의 경우, NPT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쟁거위원회는 NPT 회원국만이 가입할 수 있다. 또 수출통제의 대상 측면에서, 쟁거위원회는 NPT 당사국이 아닌 핵 비보유국에 대한 원자력 관련 품목의 수출만을 통제하는 반면, NSG는 NPT 당사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적용된다.

 ㅇ 또한 NPT 제3조 2항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쟁거위원회와는 달리, NSG는 NPT의 특정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양자는 Trigger List 개정에 있어 긴밀히 협조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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