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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7828

1. 설립 연혁

 ㅇ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방지를 주관하고 있는 국제 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설립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제8차 유엔 총회 연설(1953.12.8)에서 “Atoms for Peace”라는 구호 아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관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주장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ㅇ 제11차 유엔 총회는 IAEA 헌장 작성 실무회의가 준비한 초안을 1956.10.23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이어 미, 영, 불, 소, 캐나다를 포함한 26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IAEA 헌장이 1957.7.29 발효되었다.

 ㅇ IAEA의 제1차 총회(General Conference)는 1957.10.1-3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으며 최초의 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1957.10.4 개최되었다.

 ㅇ 2007년 6월 현재 IAEA 회원국은 144개국이다. 단, NPT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IAEA 회원국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역으로 NPT 회원국 중에서도 IAEA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있다.

2. 목적 및 기능

 ㅇ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시키는 한편, 원자력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기술 이전 등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체제(Safeguards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ㅇ IAEA는 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엔 안보리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 IAEA의 3대 축(three pillars) >(1) 원자력 기술(nuclear technology)
   ㅇ 원자력 기술을 회원국들의 요구와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
   ㅇ 이 과정에서 환경 등과의 관계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도모

(2) 원자력 안전(nuclear safety)
   ㅇ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 문화(nuclear safety culture) 조성

(3) 검증 및 안보(verification and security)
   ㅇ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

3. 구성 및 조직

 ㅇ IAEA 헌장은 본문 23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IAEA의 목적, 기능, 회원국, 조직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ㅇ IAEA 회원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총회(General Conference)는 통상적으로 매년 9월 하순에 비엔나에서 개최되며, 이사회의 요청이나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총회(Special Conference)가 개최된다.  총회의 주요 기능은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임명,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이다.

 ㅇ 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현재 35개 이사국(지명이사국 13개, 지역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2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매 분기별(3월, 6월, 9월, 11-12월)로 회의를 개최한다. IAEA의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회는 사업 및 예산을 검토하여 총회에 권고하고, 회원국의 가입을 심의하며, 안전조치 관련 협정 및 기구의 안전기준 관련 조치 등을 승인한다.

  - 1999년 제43차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 6조 개정이 발효될 경우, IAEA 이사국은 현행 35개국에서 총 43개국으로 증가하며, 우리나라는 극동그룹의 일원으로서 지명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ㅇ 이사회 산하의 기술지원협력위원회(TACC: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는 통상 11월 또는 12월에 개최되며, 기술 지원과 협력 활동을 심의하고, 기술 지원 등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월과 5월에 개최되는 계획예산위원회(PBC: Programme and Budgetary Committee)는 이사회가 취급하는 행정 및 재정 문제를 이사회의 심의에 앞서 예비 심의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ㅇ 사무국(Secretariat)은 IAEA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수장인 ElBaradei 사무총장(1997년 12월 취임, 임기 4년, 3선 연임 중) 산하에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바, 6개 부서는 기술협력부, 원자력부, 원자력과학·응용부, 행정부, 원자력안전부, 안전조치부이며,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이 각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현재 사무국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수는 약 2,200명이다.

  - 사무총장은 IAEA의 수석행정관으로서 조직 및 직무의 집행에 있어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대 사무총장은 미국의 Sterling Cole로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재임하였으며, 제2대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Sigvard Eklund로 1961년부터 1981년까지 5차례 연임하였다. 이후 제3대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외무장관을 역임한 Hans Blix 박사로 1981년부터 4차례 연임하였다.  

 ㅇ 회원국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사무총장을 자문하는 조직으로 원자력 에너지상설자문그룹(SAGNE: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안전조치이행상설자문그룹(SAGSI: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 Implementation), 국제원자력안전자문그룹(INSAG: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기술지원협력상설자문그룹(SAGTAC: 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원자력응용상설자문그룹(SAGNA: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 국제방사성폐기관리자문위원회(INWAC: Internation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국제핵자료위원회(INDC: International Nuclear Data Committee) 등이 있다.

 ㅇ 우리나라는 1957.8.8 IAEA에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1974년 6월에 가입하였으나 1994.6.13 IAEA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94.6.10자) 채택을 이유로 탈퇴하였다.
4. IAEA의 안전조치 활동

  가. IAEA 헌장상의 근거

 ㅇ IAEA가 안전조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선 IAEA 헌장에 있다. IAEA 헌장은 안전조치 수행의 기본원칙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고 IAEA가 원조하는 모든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AEA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책임은 헌장 제3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A-5항은 IAEA가 관여하는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조치 제도를 수립하고 관리하며, 또한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에도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IAEA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제11조 F-4항은 IAEA가 수행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국가들과 IAEA간에 체결하는 협정에 사업 신청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 제공된 지원은 여하한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하며 △ 사업은 헌장 제12조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2조는 IAEA 사업 또는 기타 협정에 관하여 관계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IAEA는 그 사업 및 협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전문적 장비와 시설의 설계 검토 △ 기구가 규정한 보건 및 안전기준의 준수 요구 △ 운영기록의 작성 및 유지 요구 △ 경과보고 요구 및 접수 △ 조사된 물질(irradiated material)의 화학적 처리수단 승인 △ 관계 국가의 영토 내에 기구가 지정한 사찰관 파견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IAEA 안전조치의 유형

 ㅇ NPT의 발효(70.3월) 이전의 IAEA 안전조치 체제는 INFCIRC/66 형태의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 대상을 해당국의 일부 시설에 국한하였다(부분 안전조치 협정).  동 협정은 핵 비보유국으로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원전 및 핵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ㅇ NPT 발효 이후에는 핵 비보유국인 NPT 당사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1970년에 INFCIRC/153 형태의 모델 전면 안전조치 협정이 채택되었다(전면안전조치협정). 전면 안전조치 협정은 전문을 비롯하여 본문 1부 및 2부로 구성되며, 1부에는 IAEA와 해당국가의 권리·의무 등 일반사항이, 2부에는 안전조치 이행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ㅇ 핵 비보유국인 NPT 당사국은 전면 안전조치 협정의 교섭을 개시한 날(NPT 가입서 기탁일 이전)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동 협정을 발효 시켜야 한다.

 ㅇ 핵 보유국은 NPT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IAEA와 자발적 안전조치 협정(voluntary-offer 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하고 지정된 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핵보유국(P-5) 전체에 대해 자발적인 안전조치 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ㅇ 90년대 초반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인해 기존 IAEA 안전조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IAEA 이사회는 93.6월 안전조치 제도를 강화시키기로 결정(93+2 프로그램)하였다.  이후 수년간에 걸친 협의를 거쳐 97.5월 IAEA 특별이사회는 안전조치강화체제(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이행을 위한 추가 모델의정서(Additional Model Protocol) INFCIRC/540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07.1월 현재 추가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78개국이다.
< 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 >ㅇ 확대 신고(Expanded Declaration)

 Part I에 포함된 신고내용(핵 물질이 존재하는 산업/연구시설 등)을 제외한

 - 핵 물질이 없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핵연료 변환, 핵연료 제조, 원전, 연구용 원자로, 임계시설, 가속기 등의 관련 연구개발) 정보

 - 핵 물질이 없는 원자력 연구개발(농축, 재처리, 폐기물시설) 정보

 - 핵 물질이 있는 핵 시설, LOF에서의 원자력 활동 정보
  ※ LOF : Locations outside facilities where nuclear material is customarily used

 -  핵 물질이 있는 핵 시설, LOF에서 각 건물에 관한 정보(지도 포함)

 -  IAEA 요청시 핵물질이 있는 시설 외부에 관한 정보

 -  핵 시설, LOF,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품목의 가공, 조립, 보유에 관한 정보

 -  우라늄, 토륨 광산의 위치, 운영, 생산량 등에 관한 정보

 -  핵연료주기에 도달하지 않은 핵물질, 면제, 종료된 핵 물질에 관한 정보

 -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허가 및 수출입에 관한 정보

ㅇ 추가 접근(Complementary Access)

 Part I의 접근 가능한 범위(핵물질이 있는 시설의 전략지점 등)을 제외한

 추가접근 가능범위

 - 과거 핵 물질이 있었으나 현재 폐쇄 또는 해체된 핵 시설, LOF에의 접근
 -  핵 물질이 있는 핵시설, LOF의 모든 장소에의 접근
 -  우라늄 및 토륨 광산, 면제된 핵 물질, 핵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시설에의 접근
 -  핵연료주기, 원자력연구개발, 핵 시설, LOF 운영과 관련있는 품목의 생산,
  가공, 조립, 보유시설에 대한 접근
 - IAEA가 환경시료 채취만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접근(불일치 규명을 위한 접근)
 -  기타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IAEA에 접근을 허용하는 장소

 추가접근시 IAEA 활동범위

 -  추가접근이 허용되는 장소에서는 IAEA는 육안관찰, 장부검사, 환경시료 채취 등을 수행하나 IAEA가 환경시료 채취만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는 환경시료 채취만 실시

 추가접근시 불시사찰 실시

 - 핵 물질이 있는 핵시설, LOF의 설계 정보검증, 임시 및 정기사찰 중에 사전 통보없이 불시사찰이 가능
 - 핵 물질이 없는 시설의 사찰은 24시간 이전에 당사국에 통보

ㅇ 환경시료 채취(Environmental Sampling)
 ㅇ IAEA의 강화된 안전조치체제(SSS :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는 핵 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추가접근, 환경시료 채취지역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서 미신고 핵시설의 파악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다만, 피사찰국은 IAEA 사찰로부터 자국의 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IAEA와 협의하에 접근 통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ㅇ 현재 IAEA 사무국은 추가의정서에 따른 강화 프로그램을 기존의 안전조치(INFCIRC/153)에 포함시킨 통합안전조치체제(Integrated Safeguards System)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원격감시기술, 환경시료 분석기술, 정보분석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안전조치 이행자문단(SAGSI)의 지원을 받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75.10월 IAEA와 전면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원자력발전소 등 34개소의 국내 원자력 관련시설이 IAEA의 정기사찰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는 99.6월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04.2월 비준하였다.

 다. IAEA 안전조치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

 ㅇ IAEA 안전조치체제는 △ 계량관리(Accountancy) △ 격납 및 감시(Containment and Surveillance) △ 사찰(Inspection)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계량관리 : 핵 분열성 물질의 위치, 핵 연료 및 사용 후 핵 연료의 축적량, 핵 물질의 가공 및 재처리 등에 대한 대상국가의 보고

  -  격납 및 감시 : 물질의 분실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봉인(seals), 시설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녹화하는 카메라 등

  -  사찰 : 사찰관들에 의한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의 현장 활동

 라. IAEA 사찰의 종류

 ㅇ IAEA의 사찰은 핵 물질의 군사적 전용 방지를 위해 핵 물질의 위치, 양 및 핵 물질의 구성(composition) 등을 파악하고 보고와 기록의 일치 여부 및 기타 자료의 검증을 통해 핵 물질의 이동(flow)을 감시 및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ㅇ 사찰의 종류에는 임시사찰, 일반사찰 및 특별사찰이 있다.

  - 임시사찰(Ad hoc Inspection)은 당사국이 신고한 최초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사찰로서 설계 정보 검토 및 확인, 계량점검, 봉인, 감시장비 설치 등을 실시한다.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사찰도 임시사찰의 범주에 속한다.

  - 일반사찰(Routine Inspection)은 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보조약정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찰이다.

  -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은 임시 및 일반사찰 도중에 의심사항 발생시 또는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실시하는 사찰로서, 영변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 요구가 그 예이다.

 라. IAEA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시 조치

 ㅇ IAEA 안전조치협정 불이행(Non-compliance)이 발생하는 경우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불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를 채택하며, 유엔 안보리 및 총회와 모든 IAEA 가입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IAEA 헌장 제12조 C항, IAEA-유엔간 관계협정 제3조2항)

 ㅇ 유엔 안보리에서는 필요시 제재 결의를 하게 되는데, 경제적, 외교적 및 군사적 방법을 통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유엔 헌장 제7장 39조, 41조, 42조).

  - IAEA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IAEA 회원자격 중지(헌장 제19조), IAEA의 모든 지원 중단 및 IAEA에서 제공/지원된 모든 물질·장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헌장 제12조).

5. 원자력 관련 국제규범 제정

 ㅇ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IAEA는 원자력의 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종 국제 규범의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ㅇ IAEA는 “핵 물질 방호(physical protection) 협약(79)”,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시 지원협약(86)”, “원자력 사고시 조기 통보 협약(86)”, “원자력 안전협약(94)” 등을 채택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협약(97)” 및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보충기금협약(97)”을 채택한 바 있다.

원자력 관련 주요 용어 해설

용    어해           설경  수  로
(PWR : Pressurized
Water Reactor)ㅇ 감속재 및 냉각재로 경수(H2O)를 사용하는 원자로
   - 일반적으로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중  수  로
(PHWR :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ㅇ 감속재로 중수(D2O)를 사용하는 원자로
   - 일반적으로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
   - 냉각재는 중수 또는 경수 사용 가능 흑  연  로
(GMR : Graphite Moderated Reactor)ㅇ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자로
   - 냉각재는 가수(Co2) 또는 액체나트륨 사용 가능
   - 일반적으로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고속 증식로
(FBR : Fast Breeder
Reactor)ㅇ 고속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연쇄반응을 이용해서 운전하는 원자로
   - 감속재가 필요없으며 비등점이 높은 냉각재를 사용하므로 열효율이 높음
   - 플루토늄과 우라늄 산화물을 혼합한 연료(MOX: Mixed Oxide Fuel)를 사용 임계로 / 미 임계로
(Critical Assembly /
Sub-Critical Assembly)ㅇ 임계로
   - 핵연료와 감속재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원자로가 임계 (핵분열이 되어 폭발되는 상태에 미치지 않는 것) 상태에서 핵반응을 실험하는 장치로서 열출력이 없음.

ㅇ 미임계로(또는 ‘준 임계로’)
   - 임계질량 이하의 핵연료, 감속재 및 반사체 등으로 구성된 집합체로서 임계미만의 상태에서 주로 원자로에 관한 물리적 연구를 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 임계상태(Critical Condition) : 핵분열로 생성된 중성자가 너무 많으면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여 폭발하게 되고, 너무 적으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로 출력에 적합한 원자로 반응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해 주어야 함. 이때 출력 변동이 없는 상태를 임계상태라고 함.

* 임계질량(Critical Mass) : 핵분열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핵 연료량
용    어해           설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정련(Refining)

 


변환(Conversion)


농축(Enrichment)


성형가공(Fabrication) 및 핵연료봉(Nuclear Fuel Rod)

 

재처리(Reprocessing)


핫셀(Hot Cell)

ㅇ 핵 연료가 원자로를 중심으로 순환되는 과정
 - 선행주기(front-end)와 후행주기(back-end)로 구분

ㅇ 우라늄 광산에서 채광한 우라늄 원공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 불순물이 제거되면 분말구조의 우라늄 정광(Yellow Cake)이 됨.

ㅇ 정광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 순도 99.5% 이상의 불소화합물(UF)로 전환

ㅇ 불소화합물에서 핵 분열성 물질인 U-235의 비율을 높여주는 과정

ㅇ 분말상태의 산화 우라늄을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여 작은알맹이(Pellet)를 만들고 이를 원통형의 관속에 넣어 핵 연료봉(Fuel Rod)을 만드는 과정
   - 핵연료봉을 집합하여 원자로에 장전할 수 있는 핵연료 집합체를 제조

ㅇ 사용후 핵연료(Spent Fuel)속에 있는 우라늄과 연소중 생성된 플로토늄을 회수하는 공정

ㅇ 사용후 핵 연료는 다량의 방사선을 배출하므로 완전한 차폐상태에서 원격조작 등을 할 수 있는 납으로 만든 방(Hot Cell) 이 필요방사능 조사후 실험실
(PIEF :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ㅇ 핵 연료가 중성자에 조사된(irradiated) 상태를 물리적으로 연구하는 실험실
   - 화학적 실험은 하지 않으며 주로 핵 연료가 중성자에 조사된후 성질이나 모양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유효질량
(SQ : Significant
Quantity)ㅇ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단위.  즉, SQ 1은 플루토늄 (PU239) 8Kg 또는 농축우라늄(U-235) 25Kg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양핵물질
(Nuclear Material)ㅇ 특수분열성 물질(special fissionable material)
   - Pu-239, U-233 and Uranium enriched in the isotopes 235 or 233

ㅇ 선원물질(source material) : 자연상태의 동위원소 혼합을 포함하고 있는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감손 우라늄 및 토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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