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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쟁거위원회(ZC)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4024

1. 설립 배경 및 연혁

 ㅇ 쟁거위원회는 핵 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 적용없는 핵 물질 및 장비의 비보유국 수출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통제체제이다. 공식 명칭은 NPT 수출국 위원회(NPT Exporter's Committee) 이지만, 창립의 공로자이며 초대 위원장인 Claude Zangger 교수(스위스)의 이름을 따서 쟁거위원회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는 NSG와 통제목록이 거의 동일하여 두드러진 활동이 없다.

 ㅇ 1970년 NPT 발효 이후, IAEA는 NPT 3조 1항 안전조치 의무의 세부적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안전조치 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면 안전조치협정 (INFCIRC/153)을 작성하였다. 동 협정이 완성되자 안전조치를 유발(trigger)하는 물자의 목록, 소위 Trigger List의 작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따라, 당시의 주요 원자력 공급국들은 1971년 3월 비엔나에서 비밀리에 회합하여 Trigger List의 작성 및 핵 물질 및 장비의 수출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72년 9월에 NPT 3조 2항에 규정된 선원물질, 특수 분열성 물질 및 이들 물질의 사용과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장비나 물자를 Trigger List에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소련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로 쟁거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2년 후인 1974년 8월이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있어서 원자력 관련 이중 용도품목은 COCOM이 담당했다.

 ㅇ Trigger List는 A, B 두 개의 각서(Memorandum)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서 A는 핵 물질, 각서 B는 원자력 전용 장비/물자에 대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쟁거위원회는 1980년대에 통제품목인 Trigger List를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바, 이는 당시 핵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동·서 협력에 기인한 바 크다. 특히 문제가 된 품목들은 중수 생산설비, 농축·재처리 관련 장비, 중수소(deuterium) 관련 장비들이다. 이후 Trigger List는 1992년, 2000년 전면 개정되었다.
2. 주요 의무사항

 ㅇ 모든 회원국은 매년 4월, NPT 비회원국인 핵 비보유국에 대한 Trigger List 품목 수출 및 수출허가 실적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환한다. 수출국은 수입국에게 ① 핵폭발 목적의 사용 금지 ② IAEA 안전조치 적용 ③ 재수출시 동일한 조건의 적용이라는 3가지 조건을 부과한다.

 ㅇ 쟁거위원회의 통제대상은 NPT 3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각서 A는 선원물질(source material) 및 특수 분열성 물질(special fissionable material)의 수출을 통제한다. 모든 핵 물질은 안전조치를 전제로 하여 수출이 가능하며, NPT 회원국이 아닌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의 핵 물질의 수출 및 재이전시에는 해당 핵 물질을 핵폭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각서 B는 각서 A에서 정의한 평화적 이용, 안전조치, 안전조치를 받은 재이전의 적용을 유발하는 물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품목의 수출은 IAEA의 안전조치를 자동적으로 유발(trigger)하기  때문에 Trigger List라고 부른다.

3. 구성

 가. 회  의: 쟁거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1회씩 회합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 회의는 보통 10월에 개최된다. 하반기 회의는 통상 NSG 자문그룹(CG) 회의 직전에 개최된다.

 나. 의  장: 쟁거위원회는 매년 의장국(의장)을 선임하는 기타 수출통제체제와는 달리, 초대 의장인 Zangger 교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단 4명만이 의장을 역임했다. 현 의장은 체코 외교부 유엔국 군축과장인 Pavel Clucky이며 2006년 8월부터 활동중이다.

 다. 사무국: 별도의 사무국은 없으며, 주비엔나 영국 대표부가 Point of Contact (POC)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회원국: 쟁거위원회는 우리나라(1995.10월 가입)를 포함한 36개 회원국을 가지며, EU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랜드, 폴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남아공,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중국, 슬로베니아

 ㅇ 쟁거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NPT에 가입해야 한다. 핵 보유국중에서 NPT 가입이 늦었던 프랑스와 중국은 1992년 NPT에 가입했으며, 프랑스는 1992년, 중국은 1998년이 되어서야 쟁거위원회에 가입했다.

4. 전망

 ㅇ 쟁거위원회는 NPT 3조 2항의 성실한 번역자로서 그간 NSG와의 협조하에 Trigger List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쟁거위원회는 NPT 3조 2항상의 EDP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전용 설계) 장비를 판정하는 임무를 통해 NPT와 연계되어 있다. 다만, NSG가 공급조건으로서의 전면안전조치, 기술통제 및 이중용도 통제를 포괄하고 있는 반면, 쟁거위원회는 Trigger List 품목의 수출통제만을 담당하고 있어 1990년대 이후 핵 비확산에 있어서의 쟁거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ㅇ NSG의 활성화에 따라 쟁거위원회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2000년 NPT 평가회의시 채택된 최종문서에 쟁거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8개 조항이 포함되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쟁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일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쟁거위원회는 NPT에 의해 활동 범위가 제약되지만, 한편으로 NPT 제3조 2항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핵 비확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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