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군축·비확산이슈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안보
  4. 군축·비확산
  5. 군축·비확산이슈
글자크기

[편람] 안보리 비확산 결의 1540호 이행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12
조회수
4077

1. 배경과 의의

    ㅇ 9.11 테러 이후 WMD와 테러리즘의 연계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안보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통제 강화와 WMD 확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편적인 국제 규범의 정립이 요청되기 시작했다.

 ㅇ 2003. 9월 유엔 총회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집단에 대한 WMD 확산 저지를 위하여 수출통제체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제안하였다. 안보리는 수개월의 토의를 거쳐 2004.4.28 만장일치로 결의 1540호를 채택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비확산·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국내조치 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를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결정하였다.

  - 동 결의 이행을 위해 안보리 산하에 1540 위원회가 2년 기한으로 설치·운영되었고, 2006년 4월에는 동 위원회의 임무연장(2년)을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 1673호 채택

 ㅇ 결의 1540은 테러리즘에 대한 결의 1373호에 이어 안보리 역사상 두 번째로 특정 국제안보 위협이 아닌 일반적 안보위협에 대해 유엔헌장 제7장의 권능을 인용한 조치이다. 특히, 동 결의는 종래 비확산 레짐과 달리 불법거래와 관련한 대항수단에 금융조치까지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결의 1540의 제10항(모든 국가들의 협력적 행동 촉구)은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2. 주요 내용

 ㅇ 제1항

      - 비국가행위자의 WMD 제조,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지원 금지

  ㅇ 제2항

       - 비국가행위자의 테러 목적 WMD 획득, 보유, 운송, 사용 등을 위한 공범, 지원, 자금조달의 금지
   ㅇ 제3항

      - WMD의 계량, 방호, 국경통제, 불법거래와 중개 탐지 및 저지 등 국내 조치 집행
  -  WMD의 국내 수출통제와 환적통제 체제 수립, 발전 및 유지

   ㅇ 제4항

      - 결의 1540 위원회(2년 시한) 설립 및 국가이행보고서(결의 채택 후 6개월 이내) 제출

  ㅇ 제10항

      - WMD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내법적 권한과 법률, 국제법의 범위내에서 국가간 협력적 행동을 촉구

3.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

 가. 국가 보고서 제출

 ㅇ 우리나라는 2004.10.27 제1차 국가보고서를, 2005.9.26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1차 국가보고서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중심으로 입법현황 및 입법 추진 계획, 조치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국가보고서에서는 유엔 안보리 1540위원회가 제작한 matrix에 기초한 이행 상황 분석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테러목적 WMD 획득 및 개발 등 금지, 공모 및 자금제공 등 금지를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조치)

 ㅇ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테러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예비, 가담, 공모 등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ㅇ 또한, 핵무기는 원자력법, 방사능방재법 등에 따라서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는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의 생산, 수출, 수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ㅇ 미사일 및 관련 물자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ㅇ 테러행위 자금조달 규제에 관해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 또한, 2004.1월의 테러자금조달 억제협약 가입에 이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입을 추진중이며, 테러자금조달 억제협약 이행 및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테러자금조달 억제법을 제정 중에 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전화
02-2100-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