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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확산방지구상(PSI)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5759

1. 출범 배경

 ㅇ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기본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이전을 중간에서 차단(interdiction)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소극적인 수출통제만으로는 우려국가 또는 우려국가와 테러리스트 집단 간의 WMD 거래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ㅇ PSI의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은 2002년 12월 발생한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선박의 중간 나포사건(‘서산호’ 사건)이었다. 국적기를 달지 않고 항해중이던 정체 불명의 선박이 아라비아해 공해상에서 스페인과 미국의 군함에 의해 나포되었는데, 북한인이 탑승한 선박 안에는 예멘으로 향하는 15기의 북한제 스커드미사일과 고체 추진체가 선적되어 있었다. 당시 문제선박을 억류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스페인과 미국은 이 선박을 억류하지 않고 동 선적물을 제3국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예멘측 약속을 받은 후 예멘으로 향하도록 허용하였다.

 ㅇ 2003.5.31 부시 미국대통령은 폴란드 Krakow에서 개최된 G-8 회담에서 대량파괴무기,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였다고 충분한 의심이 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내용의 PSI를 제안하였다.

  - 부시 대통령은 PSI가 공중, 해상, 육상에서 WMD 및 미사일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법적,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국가들간의 파트너쉽이라고 정의하였다. 

2. 현 황

 ㅇ PSI는 2003년 6월 미국의 주도하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출범하였는데, 회의 참석국들은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극적인 수출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더욱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2003년 7월 호주의 브리스베인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시 참가국들은 당장 실현 가능한 조치로 참가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참가국간 합동작전에 의하여 의심 선박이나 항공기를 육상, 해상, 공중에서 차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ㅇ 2003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국제법적, 국내법적 틀내에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방지를 위한 기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차단원칙(SOP :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PSI 전체회의 및 운영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2007년 1월 현재까지 20여차례에 걸친 차단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 PSI는 사무국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가 아닌 관심국간(like-minded countries)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대확산(counter-proliferation) 활동으로, 2006년 11월 현재 81개국이 참여중이다.

  - 주요 참가국은 EU 25개국 등 유럽국가 전체,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폴 등이며, 중국은 불참하고 있다.

 ㅇ PSI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BBC China號’ 사건인데, 2003년 11월 원심분리기를 적재한 리비아행 독일 선박을 미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이 합동으로 차단하여 리비아의 WMD 포기 결단의 전기를 제공한 바 있다.

 ㅇ PSI는 유엔 안보리결의 1540호 채택(2004.4), 개정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 (SUA : Su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채택(2005년 10월), 편의치적국과의 승선협정 체결 확대, 회원국 증가 등을 통해 차단활동에 대한 국제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PSI 참가국 현황

                                                 (84개국, 2007.6월 현재)

(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마케도니아, 몰도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사이프러스, 터키,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 미주 )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파나마, 벨리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칠레

( 아주 )

 일본, 싱가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마샬군도,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브루나이, 몽골,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 중동‧아프리카 )

 리비아, 튀니지,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오만,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라이베리아, 카타르
PSI 차단원칙 요지

1. 단독 혹은 참가국 공동으로 WMD 이전/수송 차단을 위한 효과적 조치 수행

2. 신속한 관련정보 교환 절차 확립

3. 관련 국내외 법령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

4. WMD 관련 화물 수송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법‧국제법에 따라 하기를 포함한 조치 시행

 ㅇ 확산 우려국/행위자의 WMD 관련 물자 수송/지원 금지

 ㅇ 자체적으로 또는 타국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혐의가 있을 경우, 영‧공해 불문, 자국적 선박에 대해 승선‧검색하고 사실로 확인시 압류

 ㅇ 타국 정부에 의한 자국적 선박의 승선‧검색‧압류에 동의함을 진지하게 고려

 ㅇ 자국 내수/영해/접속수역에서 WMD‧미사일 관련물자 수송 혐의 선박이 있을 경우, 동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압류 조치 시행

  - 동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조치 마련

 ㅇ 자체적으로 또는 타국의 요청에 따라, WMD‧미사일 관련물자 수송 혐의 항공기의 영공 경유/통과시 착륙유도‧검색‧압류 실시

  -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자국 영공 통과의 사전 거부

 ㅇ 자국 항만‧공항에서의 WMD 관련 환적‧선적시 관련물자 검색‧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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